국립산림과학원,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 일부 개정 공포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배재수)은 소비자의 안전을 지키고 업계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을 일부 개정해 관보에 게재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에서 제시하는 15개의 목재제품 중 부속서 14‘성형숯’에 해당하는 내용이 대폭 변경됐다.

주요 개정 사항으로는 황 함량 등 무기물 분석을 위한 시험방법을 최근 제정된 한국산업표준(KS)으로 인용하고 품질기준에서 바륨 및 바륨화합물을 착화제로 사용할 수 없는 물질로 명확하게 제시했다.

성형숯.
성형숯.

또한, 표시 사항에서 착화제 및 첨가물 종류와 목재 생산 등록번호를 삭제해 표시 방법을 간결하게 했다.

개정된 고시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됐으나 성형숯의 품질기준과 표시에 한해서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종전의 기준을 따를 수 있도록 경과조치를 부칙으로 제시했다.

따라서, 성형숯 생산자와 수입자는 기존의 제품을 올해까지 유통하거나 판매할 수 있다.

개정된 고시 전문은 산림청 홈페이지(www.forest.go.kr) <산림정책-법령정보-입법 및 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립산림과학원 유선화 연구관은 “이번 개정은 국민의 안전과 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규제개혁의 일환”이라며, “국립산림과학원은 지속적으로 소비자들이 목재제품의 품질을 믿고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에코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