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지역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자유무역지역법’ 개정안이 1월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자유무역지역법’ 개정안은 마산자유무역지역을 국가산단으로 지정함으로써 수출을 진흥하고 외국인 투자를 확대해 국민경제에 이바지하고자 발의됐다.

1970년 ‘자유무역지역법’의 전신인 ‘수출자유지역설치법’에 따라 산업단지 개념이 생기기 전에 지정된 마산자유무역지역은 70~90년대 우리나라 수출의 최대 4% 이상을 차지하며, 수출 및 국가경제에 지속적으로 기여해 왔으나 국가산단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일반공업지역으로 지정된 상황이었다.

자유무역지역 현황.
자유무역지역 현황.

일반공업지역은 건폐율 70%로 산단에서 적용받는 건폐율 80%보다 10%p가 낮아 기업의 투자를 위축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고 노후거점 산업단지 경쟁력 강화사업 등 산단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지원사업에서 제외돼 있었다.

이번 자유무역지역법 개정안 통과로 마산자유무역지역은 일반공업지역에서 국가산단으로 전환되고 입주기업의 450억 원 규모 시설․설비 투자가 예상되며 기반시설 확충, 근로자 생활시설 개선 등 산단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지원사업 추진이 용이해져 국가 수출 전진기지로서의 역할도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자유무역지역법’ 개정안은 향후 정부 이송 및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될 예정이며, 공포 1개월 후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산업부 김홍주 경제자유구역기획단장은 “금번 ‘자유무역지역법’ 개정안 통과는 그간 마산자유무역지역의 수출 및 국가경제에 이바지한 성과를 인정받는 계기가 됐다”며 “기업이 투자하고 찾는 마산 자유무역지역 ‘국가산업단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에코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