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20년부턴 전지와 형광등, 온도계 등의 수은 사용이 금지된다.

21일 환경부에 따르면 수은 사용ㆍ배출 저감을 목적으로 하는 '국제수은협약'이 스위스에서 개최된 제5차 정부간협상회의(1.13~1.18, 6일간)에서 합의됐다.

이 협약은 다음달 제27차 유엔환경계획(UNEP) 집행이사회 보고 후 10월 외교회의를 거쳐 정식 채택될 예정이다.

 
수은은 50년대 확인된 미나마타병의 원인 물질로서 수은에 장기간 노출 될 경우 중추신경계, 간, 신장에 치명적 손상을 입게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번에 합의된 협약문에 따르면 수은이 들어가는 배터리, 조명기기, 화장품, 온도계 등은 2020년까지 제조·수출입이 금지된다.

치과용 아말감은 저감화 조치대상으로서 소량포장된 캡슐형 아말감 사용, 의료보험정책 개정, 소비자 교육 등을 통해 사용을 줄여나가게 된다.

또한 대기배출시설의 경우 엄격한 시설관리 이행결과 및 관리현황을 당사국총회에 보고해야 한다.

아울러 석탄화력발전서 및 산업용 보일러, 비철금속 생산시설, 폐기물 소각시설 등의 시설을 대기배출 관리대상으로 규정하고 발효 후 몇 년내신규 시설에 대해서는 최적가용기술(BAT)·최적환경관리방안(BEP) 의무화 같은 엄격한 시설관리를 받게 된다.

환경부 관계자는 “우리나라는 중국에서 대기‧바다를 통한 수은 이동과 어패류 다량 섭취하는 식생활로 인해 국민 노출수준이 다른 나라에 비해 높은 편” 이라며 "협약제정이 국민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환경부는 협약 발효에 대비해 실태파악과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기반으로 관련법령 제·개정 등 △법적 △제도적 △기술적 이행기반을 구축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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