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한국남동발전 발한 목재펠릿 구매 입찰 담합 2개 업체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는 ㈜신영이앤피, ㈜LS네트웍스 등 2개 사업자들이 2021년 9월 한국남동발전이 발주한 목재펠릿 구매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 및 투찰가격 등을 담합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54백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목재펠릿은 산림 부산물을 톱밥 형태로 분쇄·건조·압축하고 일정 크기로 사출·성형해 만든 친환경적 연료이다.

목재펠릿은 ‘미이용 목재펠릿’과 ‘일반 목재펠릿’으로 구분된다.

‘미이용 목재펠릿’은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증명서’를 발급받은 국내산 바이오매스를 이용해서 생산된다.

한편, ‘일반 목재펠릿’은 원재료에 대한 증명서 발급이 필요치 않은 연료로서 수입산 가격이 훨씬 저렴해서 대부분 수입산 목재펠릿이 사용되고 있다.

‘미이용 목재펠릿(좌)’과 ‘일반 목재펠릿(우)’.
‘미이용 목재펠릿(좌)’과 ‘일반 목재펠릿(우)’.

목재펠릿 제조사는 원목 생산자로부터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를 구입해 목재펠릿을 제조한 후 발전사 등 수요처에 판매한다.

취급이 힘든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를 원재료로 해 미이용 목재펠릿을 대량 생산할 수 있는 업체로는 신영이앤피의 자회사인 에스와이에너지㈜, ㈜신영포르투 등 2개 밖에 없다.

한국남동발전은 2021년 9월 23일 최저가 희망수량 경쟁입찰 방식으로 미이용 목재펠릿 구매입찰(총 19만 톤 발주)을 실시했다.

신영이앤피는 2021년경 이 건 입찰에 참가하면서 단독입찰로 유찰될 것을 우려해 LS네트웍스에 들러리 참가를 요청했다. LS네트웍스도 신영이앤피의 들러리 요청을 수락했고, 그 결과 합의 내용대로 신영이앤피가 최종 낙찰자로 선정됐다.

이번 조치는 신재생에너지 중 하나인 목재펠릿 구매시장에서의 입찰담합을 적발․제재한 최초 사례라는 점에 의의가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목재펠릿 구매시장에서의 입찰담합을 적발․제재한 최초의 사례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물가상승 및 산업경쟁력 약화를 초래하는 에너지 분야의 담합행위 근절을 위해 감시를 강화하고 적발 시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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