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쿤 등 동물카페 전시기준 개선 한 달…“업계와 소통으로 동물복지 정착시킬 것”

환경부(한화진 장관)는 1월 18일 서울시 마포구에 위치한 야생동물카페에서 야생동물 전시시설 현장을 점검하고, 동물 전시업계 대표들과 소통의 자리를 가진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 간담회는 전시용 야생동물 복지 개선을 위한 ‘야생생물의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야생생물법)’ 개정안이 시행(‘23.12.14.)된 지 한 달이 지난 시점에서 신규 제도가 현장에서 어려움 없이 운영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다.

‘야생생물법’ 개정으로 라쿤, 미어캣 등의 야생동물은 동물원과 같이 적정한 사육시설을 갖춘 시설에서 전시해야 하며, 동물카페와 같은 시설에 대해서는 새로운 제도에 적응할 수 있도록 4년의 기간을 부여하면서 동물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만지기, 먹이주기 등의 행위를 제한했다.

전시가 가능한 경우는 앵무, 거북, 도마뱀 등 환경부 지정 종을 전시하는 경우, 과학관 등에서 연구·교육 목적으로 전시하는 경우 등은 허용된다.

환경부가 각 지자체를 통해 확인한 결과, 새로운 전시기준에 적용을 받는 야생동물 전시 또는 판매 시설은 전국에 157곳으로 나타났으며, 이들 시설은 2,070마리의 전시금지 야생동물을 보유한 것으로 파악됐다.

환경부 안세창 자연보전국장은 "동물복지 개선을 위한 법률 개정의 취지를 고려해 유예기간 중에도 안전하게 야생동물이 서식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빠짐없이 적정한 사육시설로 옮겨지도록 동물전시업계가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다.

야생동물 전시금지 제도 설명자료.
야생동물 전시금지 제도 설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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