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용품 환경유해인자 표시제도는 환경유해인자 4종, 다이-엔-옥틸프탈레이트(DNOP), 다이이소노닐프탈레이트(DINP), 트라이뷰틸주석(TBT), 노닐페놀의 함유여부 및 함유량을 제품에 표시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다. 2015년 1월1일부터 시행됐다.

어린이 용품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는 2015년 1월 1일부터 어린이 용품에 사용이 제한된 환경유해인자의 함유여부 및 함유량을 해당 어린이용품 또는 그 포장에 표시해야 한다.

위해성기준 초과와 사용제한물질기준 초과로 판매중지 및 유통차단 조치된 제품들(자료사진).
위해성기준 초과와 사용제한물질기준 초과로 판매중지 및 유통차단 조치된 제품들(자료사진).

어린이용품 판매 최소 단위마다 환경유해인자 공정시험기준에 의해 검사한 후 함유량을 mg/kg 또는 %로 표시를 해야 하며, 어린이용품을 담는 용기 또는 포장재 중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표시대상 어린이용품에 포함시켰다.

위해성 평가는 어린이가 제품을 만지거나 빠는 행위 등을 통해 유해물질이 신체로 흡수될 수 있는 양(전이량)을 산정하고, 이 양을 매일 섭취해도 건강에 이상이 없다고 입증된 해당 물질의 독성참고치 초과 여부를 판단한다.

플라스틱으로 만든 어린이용품은 다이-n-옥틸프탈레이트(DINP), 다이이소노닐프탈레이트(DNOP) 함유량을, 목재제품은 트라이뷰틸 주석(TBT)을, 잉크제품은 노닐페놀을 환경유해인자 공정시험기준에 따라 분석하여 그 함유량을 각각 표시해야 한다.

다만,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 및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라 인증을 받은 제품들은 표시 대상에서 제외해 제조·수입업체의 부담을 경감시켰고, 검사결과 정량한계 미만으로 측정된 경우에는 불검출로 표시하거나 표시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해 불필요한 정보표시로 인한 소비자 오인을 방지할 수 있도록 했다.

어린이 용품의 환경유해인자 함유표시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한 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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