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국무회의서 ‘재의요구안’ 의결…여야, "재의결하겠다"지만 진통 불가피

정부가 택시를 대중교통 수단으로 인정하는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촉진법 개정안'( 택시법)에 대한 거부권(재의 요구안)을 행사하기로 결정했다. 

택시업계는 즉각 반발했고 전국 25만 택시의 총파업을 예고해 시민 불편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22일 오전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지난 1월1일 국회를 통과한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재의요구안'을 심의, 재의 요구안을 최종 의결했다.

 
정부는 이번 대중교통법안이 원래의 입법취지에 반하고, ‘대중교통’이란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법률 상호 간 일관성과 신뢰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으며, 유사 교통수단간의 형평성을 저해할 수 있고, 중대한 재정 부담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재의요구를 하게 됐다고 그 사유를 밝혔다.

이와 관련해 정부 관계자는 “택시를 대중교통수단으로 인정하는 것은 일반국민이 생각하는 대중교통수단의 일반적 정의에 반하고, 세계적으로 입법예를 찾아 볼 수 없으며, 대중교통을 지원ㆍ육성해 교통 혼잡ㆍ대기오염ㆍ에너지 등 사회․경제적 비용을 줄이려는 대중교통법의 입법취지에도 맞지 않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대중교통이란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다른 법률과의 일관성이 훼손돼, 다양한 정책 영역에서 집행 과정상 혼란이 발생할 우려도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여객선이나 전세버스 등 다른 교통수단과의 형평성 문제를 야기할 우려가 있고, 택시업계가 버스 수준의 재정지원을 요구할 경우 국가나 지자체에 과도한 재정부담을 초래할 수 있으며, 특히 대부분의 재정부담이 지자체로 귀결돼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 재정에도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어 대다수의 지자체도 대중교통법안을 반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택시법 공포안' 재의요구는 하면서도 택시의 과잉공급, 원가를 반영하지 못한 택시요금, 운전자의 열악한 근로여건 등 그 동안 제기됐던 여러 가지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택시산업 발전 종합대책안’을 마련해 추진할 방침이다.

이미 이를 효과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대체입법안인 가칭 '택시운송사업 발전을 위한 지원법안'을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입안했으며, 앞으로 입법예고ㆍ공청회 등 각계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지난번 대중교통법안은 사실상 택시회사만 혜택을 주는 법인데 반해, 이번 택시지원법안은 한편으로는 택시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택시기사의 근로여건 및 처우를 개선하고, 승차거부나 부당요금 징수 금지, 성범죄자 택시 운행금지 등 대국민 서비스를 획기적으로 개선해 국민들이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택시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같은 정부 방침이 정해지자 택시업계는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유병우 회장은 이날 한 라디오 프로그램 인터뷰를 통해"전국 25만 택시가 서울로 전부 집결을 해서 강력한 대정부투쟁을 전개할 것으로 결의를 했다"며 "서울로 모이게 되면 비상총회를 하게 될 것이고 자연스럽게 총파업 돌입의 수순을 밟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택시법 공포안'이 국무회의에서 재의 의결됨에 따라 이명박 대통령이 최종 서명하면 재의요구안은 확정, 국회에 돌려보내지게 된다.

이후 국회는 '택시법 공포안'을 재의에 부쳐야 하지만  해마다 수 조원에 달하는 막대한 국민세금이 들어가는 택시법에 대한 비판 여론도 만만치 않아 진통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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