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대강(낙동강, 금강, 영산강) 수계법 시행령 개정 시행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수계관리기금 용도에 깨끗한 수돗물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물관리 사업을 신설하는 ‘3대강(낙동강·금강·영산강) 수계법 시행령’ 개정안이 2월 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2월 1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안정적으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한 물관리 사업에 수계관리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3대강(낙동강·금강·영산강) 수계법’이 지난해 8월 16일에 개정됨에 따라, 수계관리기금으로 지원할 수 있는 물관리 사업을 구체적으로 정했다.

법의 목적에 “깨끗한 수돗물의 안정적 공급” 문구를 추가하고, 수계관리기금 용도에 가뭄·홍수 등 물 관련 재해 대응을 위한 사업, 수돗물 수질오염 등 사고 대응을 위한 사업을 추가했다.

낙동강수계관리기금 용도별 지출현황.
낙동강수계관리기금 용도별 지출현황.

이번 개정으로 신설되는 물관리 사업은 ‘수도법(제3조 제17호)’에 따른 수도시설 중 △취수·정수시설의 유지관리, △하천수 등 수자원의 이용현황 조사 및 연구, △유출·방치된 가축분뇨 및 퇴비(堆肥)·액비(液肥)의 관리, △조류(藻類) 예방 및 저감 사업 등 총 4개 사업이다.

이번 개정은 수돗물 수질오염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취수 및 정수시설의 적정한 유지관리 비용을 지원하고, 정확한 수자원 이용현황을 파악하여 가뭄 발생 시 효율적 수자원 이용을 지원한다.

아울러 비가 내릴 때 비점오염원의 상수원 유입을 저감하기 위한 사업에 수계관리기금을 활용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환경부 김종률 물환경정책관은 “수계관리기금을 수돗물 수질오염사고, 가뭄·홍수 등 물 관련 재해 등으로 물 공급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 관련 사업이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더욱 안정적으로 수돗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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