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7조의6에 따라, 환경산업체 중 사업실적 및 기술력이 뛰어난 업체를 ‘우수환경산업체’로 지정하고 집중 지원(금융·수출·인력·마케팅 등) 함으로써 글로벌 환경시장 진출을 통해 국내 환경산업을 견인할 선도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제도다. 2012년 시행됐다.

환경산업을 영위하는 업력 3년 이상의 환경산업체가 대상이며, 신청 기업의 사업실적, 보유기술, 시장성, 고용창출 및 기술발전 가능성 등 5개 분야를 전문가 심의를 통해 평가해 선정한다.

지정 절차는 세부기준(5개 분야 15개 세부항목)에 대한 심사위원회 평가로 사전검토-심사평가-현장조사-지정심의 4단계로 진행된다.

우수환경산업체 지정절차.
우수환경산업체 지정절차.

우수환경산업체로 지정된 기업에 대해서는 기술·제품 모형 제작지원, 국내·외 환경박람회 브랜드관 운영, 현지 환경바이어 매칭상담 등을 통해 브랜드 강화 및 해외진출을 지원한다.

아울러 연구개발, 금융, 수출 등 지원사업 연계(신청 시 가점 부여), 환경산업연구단지 우선 입주 등 혜택을 확대 중에 있다.

한편 2012년부터 2019년까지 우수환경산업체로 지정된 총 89개사의 지정 전년(T-1) 실적과 지정 후년(T+1) 실적 변화를 분석해 본 결과, 매출은 평균 319억 원에서 395억 원으로 24% 증가했고, 고용은 86명에서 96명으로 12%, 영업이익은 19.7억 원에서 23.3억 원으로 18% 증가했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우수환경산업체 지정제도를 통해 우수한 환경기업이 기업가치 1조 원 이상의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하도록 지원을 강화, 그린뉴딜 성공의 본보기로 안착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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