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제품 구매촉진법 시행령’ 2025년 1월 시행…“구매금액 4조4천억원으로 증가”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녹색제품 구매의무 대상을 확대하는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2월 13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녹색제품 구매의무’는 국내총생산(2022년 기준 2,161조 원)의 약 10%를 차지하는 정부의 구매력을 활용하여 녹색제품 시장을 확대하려는 목적으로 공공기관이 자체적인 목표에 따라 녹색제품을 우선 구매하게 하는 제도다.

현재 녹색제품 구매의무는 국가기관, 지자체, 공기업, 출연연구원 등 4만여 곳의 공공기관에서 이행 중이며, 이번 법령 개정으로 정부가 100% 출자하는 기관, 사립학교,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등 5천여 기관이 추가된다.

이에 따라 농업협동조합중앙회, 한국방송공사, 산림조합중앙회, 대한상공회의소,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교육방송공사, 한국은행과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3조제1항에 따른 학교기관 등이 녹색제품 의무 구매 대상기관으로 확대됐다.

환경부는 녹색제품 의무구매 대상 기관이 확대되면 녹색소비와 생산이 더욱 활발해지고 녹색제품 구매 금액이 2022년 기준 4조 2천억 원에서 2025년에는 4조 4천억 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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