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개발청(청장 김경안)은 14일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기업이 공장 부지(산업용지)에서 미활용 부지로 유지해야 하는 면적 기준(생태면적률)을 10%에서 5%로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생태면적률은 전체 개발면적 중 생태적 기능 및 자연순환기능이 있는 토양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그간 새만금 산단 내 공장 부지(산업용지)는 미활용 부지(생태면적률) 기준을 10% 이상 확보하도록 지구단위계획으로 규정하고 있어, 기업 간담회 등에서 기업들의 부지활용 애로 사항으로 제기됐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환경부 기준을 충족하는 범위 내에서 산업용지 미활용 부지(생태면적률) 기준을 10%에서 5%로 완화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비상경제장관회의 안건에 반영되도록 노력했다.

이를 통해 새만금 산단 기업의 공장 부지 활용도 제고 및 기업 부담 절감, 이차전지 기업 운영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된다.

앞으로 새만금 국가 산단 개발 및 실시계획(지구단위계획 포함)변경을 환경부 환경보전방안 협의를 거쳐 3월중 최종 승인할 예정이다.

김경안 새만금개발청장은 “새만금청은 기업간담회 등 현장중심 업무와 적극행정을 통해 기업 애로사항을 신속히 해결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친기업 중심의 전폭적인 지원으로 새만금이 대한민국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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