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배출시설 설치 사업장 대상, 3월 15일까지 접수

인천광역시는 지역 내 중소기업의 환경시설 개선과 미세먼지 저감 및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해 약 39억의 예산으로 2024년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인천시 산업단지 내 소규모 대기배출시설 설치 사업장으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오는 6월 30일까지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를 부착해야 하는 대기배출시설 설치 사업장을 우선 지원한다.

소규모 사업장 노후방지시설 교체 후 전경.
소규모 사업장 노후방지시설 교체 후 전경.

지원 내용은 노후 환경오염방지시설의 개선 비용, 저녹스버너 교체 비용, 사물인터넷 부착 사업비를 90%를 지원하며, 3년 이내 설치한 방지시설과 5년 이내 정부로부터 지원받은 방지시설은 제외한다.

참여 신청은 3월 15일까지 인천시청 홈페이지(고시 공고)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 후 제출하면 환경 관련 전문기술사 등의 서류검토 및 현장 심사를 통해 선정된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인천시청 대기보전과(440-3425) 및 인천녹색환경지원센터(835-9896)로 문의하면 된다.

인천시 박성연 대기보전과장은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은 영세사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는 동시에 대기질 개선에 기여하는 만큼 사업자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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