휘발유 25%, 경유·액화석유가스(LPG)부탄 37% 인하 유지

정부는 2024년 2월29일 종료 예정인 유류세 한시적 인하(현행 휘발유 △25%, 경유· 액화석유가스(LPG)부탄 △37%) 조치를 2024년 4월30일까지 2개월 추가 연장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19일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및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각각 입법예고한다.

유류세 인하기간 및 인하폭. 단위 : 원
유류세 인하기간 및 인하폭. 단위 : 원

개정안은 중동정세 불안 등에 따라 국내외 유류 가격 불확실성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한 것이다. 

이번 개정을 통해 인하 전 세율 대비 휘발유 △205원/리터(ℓ), 경유 △212원/리터(ℓ), 액화석유가스(LPG)부탄 △73원/리터(ℓ)의 가격 인하 효과가 향후 2개월간 유지되어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 경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2.19.~20), 관계부처 협의 및 국무회의(2.27. 예정) 등을 거쳐 2024년 3월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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