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밭두렁 및 농산폐기물 등을 ‘소각’하다 발생하는 산불을 말한다.

산림청에 따르면 논두렁·밭두렁 소각으로 인한 산불 피해는 지난 2010년 72건에서 2014년 165건으로 증가했으며, 피해 면적도 40ha에서 51ha로 증가했다. 또 2015년엔 185건, 168ha로 급증했다.

그러다  정부가 지난 2014년부터 마을 단위의 자발적인 불법소각 근절 서약 캠페인 등을 펼치며 소각산불이 줄어들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실제로 2018년 31%에 달했던 전국 소각산불 비율이 2020년 18% → 2022년 13.5%로 크게 줄었다.

참고로 마을 단위의 자발적인 불법소각 근절 서약 캠페인은 시행 원년인 2015년 1만5,851개의 마을이 서약에 참여, 2016년에 2013년 대비 소각 산불 발생률이 10%나 줄어드는 효과(서약 이행률 96.2%)를 보였다.

이후 서약 신청은 꾸준히 증가해 2015년 15,851개 마을이 참가한 데 이어 2017년 20,410개, 2019년 22,144개, 2020년엔 22,528개 마을이 서류를 접수했다.

그러나 이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소각에 의한 산불은 매년 다수 발생해 소중한 산림을 망가뜨리고 있다.

농어촌 지역에서 논이나 밭을 소각하는 행위는 논·밭두렁을 소각해 병해충을 방제하고, 땅심을 높일 수 있다는 잘못된 정보에 의한 것이다.

최근 농촌진흥청의 연구결과 논·밭두렁을 태워도 병해충 방제 효과는 매우 적고, 되레 생태 환경을 파괴해 천적 곤충의 피해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산림보호법에 따르면 산림과 가까운 곳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불을 놓을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불을 피우다 실수로 산불이 난 경우라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산림청 관계자는 "논·밭두렁 등을 태우다 발생된 산불은 소중히 가꾼 숲을 훼손하고 나 뿐만 아니라 주변 이웃에게도 큰 피해를 주게 된다"며 "소각산불 없는 녹색마을 만들기 사업에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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