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0월 고발 조치후 검찰청 재수사·보완수사 지시에도 결과 無
올바른광고문화국민운동본부, ”서북경찰서 사건 담당자들 고발도 추진“

경부고속도로 변에 세워져 2년여가 넘는 기간 동안 불법광고 논란을 빚었던 ‘명륜진사갈비 옥외광고물 고발 사건’과 관련해 수사를 담당하는 천안서북경찰서가 고의적으로 늑장수사를 벌이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021년 최초 고발이 이루어진 이후 2년 여가 지났지만 부실한 수사로 뚜렷한 결과를 내지 못한채 검찰로부터 재수사·보완수사 지시만 반복해서 받고 있기 때문이다.

해당 사건은 올바른광고문화국민운동본부(대표 최병환)가 지난 2021년 10월 12일 천안시 서북구청 옥외광고물 담당자와 서북구청장, 천안시장을 직무유기, 직권남용, 옥외광고물관리법 위반 등으로, ㈜명륜당(가맹업 명륜진사갈비) 총괄 대표를 옥외광고물관리법, 농지법, 국토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성명불상의 불법옥외광고업자를 옥외광고물관리법 위반으로 각각 고발 조치한 건이다.

이 사건은 이듬해인 2022년 10월 31일 ‘불입건 결정’이 내려지며 일단락 되는 듯 싶었지만, 2023년 4월13일 충청남도경찰청 수사심의위원회가 ‘해당사건의 수사결과가 부적정·부적합 하다’며 재수사 지시를 내려 서북경찰서로 되돌아갔다.

명륜진사갈비가 지난 2019년 6월부터 2021년 8월까지 경부고속도로 입장휴게소 1km 부근 지점(천안시 입장면 연봉2리 101)에 세워 운영한 대형 옥외광고물(사진 위). 해당 광고물은 현재는 철거된 상태다. 아래 사진은 올바른광고문화국민운동본부 최병환 대표가 2021년 10월12일 천안시장과 서북구청 옥외광고물 담당자, (주)명륜당, 성명 불상의 불법옥외광고업자 등을 서북경찰서에 고발하고 있는 모습.
명륜진사갈비가 지난 2019년 6월부터 2021년 8월까지 경부고속도로 입장휴게소 1km 부근 지점(천안시 입장면 연봉2리 101)에 세워 운영한 대형 옥외광고물(사진 위). 해당 광고물은 현재는 철거된 상태다. 아래 사진은 올바른광고문화국민운동본부 최병환 대표가 2021년 10월12일 천안시장과 서북구청 옥외광고물 담당자, (주)명륜당, 성명 불상의 불법옥외광고업자 등을 서북경찰서에 고발하고 있는 모습.

이로써 고발 조치된 모든 피고발인에 대한 혐의가 원점에서부터 다시 수사돼 이렇다 할 결과가 나올 것이라는 기대와는 달리 2024년 2월15일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이 일부 피의자에 대한 보완수사를 요구하며 사건을 다시 천안서북경철서로 되돌려 보낸 것이다.

그런데 확인결과 이번에 검찰청으로부터 보완수사를 지시받은 천안서북경찰서의 사건 담당자는 2월 둘째주에 인사발령으로 전보가 됐다. 사건을 다른 담당자가 배당받아 검토하는 시간을 감안하면 본격적인 수사가 이루어지려면 또다시 상당기간 수사가 늦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

이와 관련해 올바른광고문화운동본부 최병환 대표는 “불법·불의에 대한 공정하고 신속한 수사를 기대했지만 민중의 지팡이라고 하는 경찰에 대해 불신만 쌓이는 꼴이 되고 있다”며 “애초 이 사건의 이해 당사자를 고발할 때 유착 의혹이 있다는 점에서 경찰서 관계자들도 함께 고발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일부 회원들의 말이 설득력 있게 다가오고 있다”고 불만을 표시했다.

최 대표는 “시민 안전 등에는 안중에도 없이 오직 영리를 목적으로 불법광고를 자행한 ㈜명륜당과 불법옥외광고업자에 대한 처벌뿐 아니라 해당 광고물의 불·위법 사항을 인지하고도 담당자를 5명이나 바꿔가며 사건을 축소·비호 하려 했던 것이 당시 천안시장, 서북구청장, 담당자들 등 공무원들이라면, 경찰이라고 한 축이 아니라는 보장을 할 수 없었다”며 이 같이 덧붙였다.

최 대표는 “‘명륜진사갈비 옥외광고물 고발 사건’은 유착이 없이는 실행이 어려운 대형 불법광고물을 바로잡기가 이토록 어렵다는 사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사례라는 점에서 반드시 잘잘못을 가려 일벌백계할 필요가 있다”며 “불법광고가 난립하는 것을 막고 이에 동조하는 세력을 뿌리 뽑기 위해서라도 끝까지 싸워나갈 것이며, 필요하다면 서북경찰서 사건 담당자들에 대한 고소·고발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현재 고속도로변에는 옥외광고물관리법을 교묘하게 악용하는 편법광고물과 법·제도를 보란 듯이 어긴 불법광고물들이 판을 치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고속도로변 광고물 중 60% 이상은 법을 위반하거나 편법을 이용한 불법광고물로 보고 있다.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가 의지를 갖고 적극적인 정비에 나서야 하지만 손을 놓고 있는 사이 적법하게 옥외광고사업을 진행하는 선량한 옥외광고사업자들만 피해를 보는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되풀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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