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2006년부터 수도권에 공급되는 자동차 연료의 환경품질등급을 평가해 공개하는 제도다.

국민건강과 대기환경 및 자동차의 내구성 등에 악영향을 미치는 벤젠, 방향족화합물 및 황 등 유해물질 함량을 주기적으로 평가·공개해 정유사들이 자동차연료의 환경품질을 자발적으로 개선하도록 유도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경유와 휘발유에서 배출되는 황은 일산화탄소(CO) 및 미세먼지(PM)에 영향을 주며, 밀도 및 다고리방향족은 미세먼지(PM)와 질소산화물(NOx)에, 세탄지수는 일산화탄소(CO) 및 탄화수소(HC)에, 윤활성은 자동차 성능에 영향을 준다.

환경품질등급제 대상사업자는 연간 휘발유 20만 배럴 이상 제조(수입) 하는 자와 연간 경유 60만 배럴 이상 제조(수입) 하는 자 등이다.

등급기준은 외국의 엄격한 환경품질기준과 국내 법정기준 사이를 균등 배분한 1~5단계의 환경품질등급 기준 설정한다.

조사는 수도권대기환경청에서 수도권지역 저유소 및 주유소를 대상으로 매월 휘발유ㆍ경유 각 50건씩 시료를 채취하여 환경품질 분석결과로 환경품질등급 산정하다.

‘별(★) 5개 등급’인 국제 최고기준 수준이란 세계연료헌장 또는 캘리포니아 대기관리청 기준을 의미하며, ‘별(★) 1개 등급’은 국내 기준을 만족하는 수준을 말한다.

SK에너지, GS칼텍스, 현대오일뱅크, S-OIL 등 국내 정유 4사는 지난 2006년 제도 도입 이래 경유 및 휘발유 환경품질 공히 별(★) 4개~5개를 꾸준히 유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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