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근 가습기살균제 관련 항소심 법원의 판결(‘24.2.6)에 대해 2월 27일 서울고등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2월 6일 세퓨(제품 제조업체)의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피해자 및 유족 5명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이 사건 가습기살균제 주원료인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 1997년) 및 염화에톡시에틸구아니딘(PGH, 2003년)에 대한 유해성 심사·공표 과정에서 위법성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손해배상청구를 일부 인용한 바 있다.

일부 인용된 내용은 정부로부터 위자료 성격의 금원(구제급여조정금)을 지급 받지 않은 원고 3인에 대해 각각 300~500만 원의 위자료를 인정하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정부는 △판결문 검토, △전문가 자문, △관계부처 논의 등을 거쳐 상고 필요성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했으며, 아래 이유에 따라 해당 사건에 대해 대법원 판결을 받을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최종적으로 상고를 제기하기로 결정했다.

현재 정부를 상대로 제기된 가습기살균제 손해배상소송은 총 10건이 진행 중이다.

그간 이 사건 1심 판결을 포함해 총 5건의 1심 판결이 선고된 바 있으나, 당시 담당 공무원들의 재량권 행사와 관련된 위법성이 인정된 바는 없었다.

그러나 이번 항소심 판결에서 처음으로 상이한 결론이 나온 상황이다. 따라서 정부는 해당 쟁점이 포함된 손해배상소송들이 다수 진행 중인 상황을 감안할 때,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아볼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가습기 살균제(자료사진).
가습기 살균제(자료사진).

해당 사건은 유해성 심사·공표 과정에서 담당 공무원의 명시적인 법령 위반은 없었으나, 재량권 행사와 관련해 부작위로 인한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된 케이스다.

참고로 원고들은 2월20일(화)에 상고를 제기해, 정부의 상고 제기 여부와 무관하게 대법원 심리가 진행될 예정이다.

다만, 이번 상고 제기는 정부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구제 및 지원이라는 책무를 이행하는 것과는 별개이며, 정부는 현재는 물론 앞으로도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지원에 최선을 다할 계획다.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에 따른 피해구제 절차 역시 소송과 무관하게 정상 진행되며, 요양급여(치료비)·요양생활수당 등 피해구제를 위한 각종 구제급여 또한 차질 없이 지급된다.

참고로 정부는 그간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에 대한 신속하고 공정한 구제에 총력을 기울여 왔다.

특히 지난해에는 총 6차례 피해구제위원회(제33차~제38차)를 개최했고, 연도별 기준으로 역대 최다 규모인 총 3,833명에 대한 심사를 완료한 바 있다. 이는 그 직전 해 대비 3배가 넘는 심사 실적이며, 불가피한 사정으로 심의가 보류 중인 일부 대기자(920명)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신청자에 대한 판정을 완료한 바 있다.

또한, 안정적인 피해구제자금 확보를 위해 특별법에 따라 가습기살균제 사업자를 대상으로 분담금 1,250억 원을 추가 부과·징수(‘23.2)했으며, 폐암 피해 판정을 개시(‘23.9)하는 등 피해구제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환경부 황계영 환경보건국장은 “정부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의 신속·공정한 구제를 최우선 과제로 두고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소송 진행 상황과는 별개로 특별법상 조사·판정 및 구제급여 지급 등 정부에게 주어진 임무를 차질 없이 이행하고, 추후 대법원에서 관련 판결이 확정되면, 이를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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