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등 관계부처는 2월 2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브리핑실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초미세먼지 봄철 총력대응방안’을 발표하고, 고농도 초미세먼지가 지속될 경우 임산부, 호흡기 질환자 등 민감‧취약계층의 ‘탄력적 근무’ 시행을 적극 권고한다는 내용을 설명했다.

환경부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8조 및 ‘초미세먼지 재난 위기관리 표준 매뉴얼’에 따라 비상저감조치 시 시도지사가 관련 사업장 등에 탄력적 근무를 권고할 수 있어 탄력적 근무 권고 대상은 전 국민이 가능하며, 민감‧취약계층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환경부는 이번 발표는 관련 규정이 있음에도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을 감안해, 시도지사가 민감‧취약계층 등에 시행을 적극 권고함으로써 탄력적 근무를 적극 활용해 봄철 초미세먼지로부터 국민건강 등을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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