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주관하는 자연공원 제도의 하나로서 지질자원을 보전하여 교육·관광 목적에 활용하기 위한 것이다.

국립공원이나 도립공원 등 다른 자연공원과 달리 별다른 규제가 없는 것이 특징이다.

지난 2012년 1월 29일 ‘자연공원법’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근거가 마련됐다.

지질공원은 1990년대 초 지질유산(Geoheritage)과 지질보존(Geoconservation)이 국제적으로 점점 중요한 가치로 여겨지면서, 1996년 제30회 국제지질과학총회(International Geological Congress, IGC)에서 지질공원이 처음으로 논의됐다.

이후 2000년 유럽의 4개 지질공원이 모여 유럽지질공원네트워크(European Geoparks Network, EGN)를 결성했고, 유네스코(UNESCO)에서 지질공원 프로그램에 협력하기로 했다.

이후 2004년 EGN의 17개 지질공원과 중국의 8개 지질공원이 모여 세계지질공원네트워크(Global Geoparks Network, GGN)를 결성하여 GGN을 중심으로 지질공원을 이끌어 왔다. 2015년 11월, 지질공원은 유네스코의 공식 프로그램으로 지정되어 세계유산, 지구생물권보전지역과 함께 유네스코의 3대 보호제도가 됐다.

지난 2015년 12월 인증받은 한탄·임진강 국가지질공원의 비둘기낭 폭포.
지난 2015년 12월 인증받은 한탄·임진강 국가지질공원의 비둘기낭 폭포.

우리나라에서는 제주도가 2010년 제4차 GGN에서 우리나라 최초의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으로 등재됐으며, 그 후 2011년 자연공원법 개정으로 지질공원도 자연공원의 하나가 되면서 비로소 지질공원의 법적인 체계가 갖추어졌다.

개정된 자연공원법에 따라 2012년 울릉도·독도와 제주도가 국가지질공원이 되었고, 지질유산의 보존과 현명한 이용이라는 국제적 흐름에 동참하게 됐다.

지질공원은 세계유산(자연·문화), 생물권보전지역과 함께 유네스코 3대 프로그램중 하나이며, 행위제한이 가장 적고 지질·역사·문화·생태 등 다양한 유산과의 복합체를 관광자원으로 활용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다.

한 마디로 국가지질공원은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는 다른 제도와는 달리 보호와 활용을 조화시키는 제도라고 생각하면 쉽다.

아울러 지질공원은 지형의 특성상 매우 넓은 면적을 차지한다는 특징이 있다.

지난 2012년 12월 27일 우리나라 최초의 국가지질공원으로 공식 인증된 울릉도·독도만 보더라도 면적 127.9 ㎢(육상 72.8 ㎢, 해상 55.1 ㎢)에 경북 울릉군 전 지역(1읍 2면 1출장소)을 포괄한다. 아울러 울릉도 19곳, 독도 4곳을 포함해 총 23개의 지질명소가 산재해 있다.

제주도 역시 면적 1,864.4㎢의 제주특별자치도와 부속도서 육지 전역이 포함되며, 만장굴, 성산일출봉 등 10곳의 지질명소가 있다.

우리나라는 풍부한 지질유산을 보유하고 있으나 이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어 지질자원 보호 및 활용에 미흡했다.

또한 2010년에는 제주도가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인증을 추진하면서 국가관리시스템 부재로 국제기구의 인증에 어려움이 있었다.

국가지질공원으로 인증되면 우리나라의 풍부한 지질유산에 대한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지원·관리가 가능해 진다.

이를 바탕으로 국제적 수준의 생태관광자원화를 위한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인증을 받도록 추진해 국가 브랜드 향상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한편 현재 국가지질공원으로 인증된 곳은 제주도, 울릉도·독도, 부산, 청송, 강원평화지역, 무등산권, 진안·무주, 한탄강, 강원고생대, 경북동해안, 전북서해안권, 백령·대청, 단양, 화성 등 16개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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