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공존지역(OECM: Other Effective Area-based Conservation Measure)는 규제가 수반되는 기존 보호구역 정책의 한계성을 보완하기 위해 휴양림, 사찰림 등 제도권 내의 생물다양성이 높은 비(非)보호지역을 발굴·관리하고, 산림 생태관광 등과 연계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는 제도이다. 

생물다양성협약(CBD)에서 정의한 개념으로, 한 마디로 자연보호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관리되며 생태적 가치가 큰 구획된 공간을 말한다.

육상생태계 보호 확대를 위해 새롭게 도입되는 개념으로 '산림OECM'이라고도 부른다.

자연공존지역은 생물다양성 보전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주목받고 있다. 기존의 보호지역은 자연보호를 위한 목적으로 설립되고 관리돼왔지만, 자연공존지역은 지역 사회의 참여와 협력을 통해 지역의 생태계를 보전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자연공존지역은 △농경지 △산림 △해양 △도시 △민간 토지 등의 형태로 존재한다.

제15차 생물다양성 협약 당사국 총회(COP15)에서 채택된 '쿤밍-몬트리올 국제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에 따르면 전 지구적으로 2030년까지 육상 및 해양의 최소 30%를 보호지역 등으로 보전·관리해야 한다.

그러나 이미 육상지역은 포화상태이기 때문에 30%라는 목표치 달성은 쉽지 않다. 때문에 세계 각국은 새로운 보전수단인 자연공존지역에 대한 관심이 높은 상황이다.

2023년 기준으로, 전 세계 194개국 중 140개국에서 총 1,500여 개의 자연공존지역이 등재돼 있다. 우리나라는 내년부터 자연공존지역(OECM)제의 시행을 본격 시행하기로 하고, 현재 발굴과 복구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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