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핵·환경단체, 14일 원안위 앞 기자회견…“원자력 규제체계부터 제대로 정비하라”

정부가 대표적 노후원전인 고리2호기 등 7기의 수명연장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면서 관련 환경시민사회단체의 반발도 거세지고 있다. 

탈핵부산시민연대 등 13개 환경단체들은 14일 기자회견을 열고 "노후 원자력발전소의 수명연장은 발전소 지역 주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것은 물론 에너지전환의 발목을 잡는 것'이라며 당장 수명연장 심사를 중단하고 원자력 안전의 규제를 강화할 것"을 촉구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노후원자력발전소 수명연장을 추진하면서 관련 심사 서류를 규제기관인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에 제출했다. 

현재 한수원이 수명연장 관련 서류를 제출한 곳은 고리 2,3,4호기,  한빛 1,2호기,  한울 1,2호기 등 7기다. 

이 가운데 가장 먼저 수명연장을 신청한 고리 2,3,4호기 수명연장 관련 서류는 현재 원안위 산하기관인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이하 KINS)이 심사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탈핵부산시민연대 등 13개 환경단체들이 14일 원자력안전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리2호기를 비롯한 노후원전의 수명연장 절차를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탈핵부산시민연대
탈핵부산시민연대 등 13개 환경단체들이 14일 원자력안전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리2호기를 비롯한 노후원전의 수명연장 절차를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탈핵부산시민연대

환경단체들은 "한수원이 신청한 수명연장 관련 서류는 곳곳에 중대한 하자가 있으며, 안전성과 직결되고 국민의 알권리에 해당하는 주요 서류는 대부분 영업비밀이라며 비공개로 일관하고 있다. 이에 더해 핵발전소 수명연장과 관련한 원안위 규제는 허점투성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환경단체들이 고리와 한빛 수명연장 관련 평가서 초안을 검토한 결과 한수원은 ‘사고로 인한 영향’을 기술하면서 중대사고를 제대로 상정하지 않았다. 이는 방사선환경영향평가를 엉터리로 예측·기술했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주장이다. 

한수원은 규제기관의 지침에 따라 평가서를 작성했으며 중대사고는 사고관리계획서를 준용한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사고관리계획서는 현재 원안위가 심사중이다. 아직 심사를 완료하지 않은 사고관리계획서를 방사선환경영향평가의 중대사고에 준용한다는 것은 위법적이며, 절차적으로 중대한 하자라는 것이다.

한수원이 최신기술기준을 제대로 적용하지 않은 채 평가서를 작성했다는 주장도 폈다.

일례로, 한수원은 고리2호기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작성해 주민공람을 시행하면서 최신기술기준(NUREG 1555)을 적용하지 않고 평가서 서두에 NUREG 0555를 적용했음을 명시했다.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38조 2항은 방사선환경영향에 대해 최신기술기준을 활용해 평가하라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한수원은 확률론적 안전성 평가를 하면서 사고가 일어날 확률이 높은 것만을 시나리오로 상정하는 오류를 범했고, 격납건물 우회사고 등의 중대사고는 제대로 상정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고리원전.
고리원전.

환경단체들은 또 국내원전력발전소는 최소 6기 이상씩 밀집해 있지만 한수원은 다수호기 사고로 인한 영향을 평가하지 않았으며, 노후핵발전소 수명연장을 하려면 관련 서류를 원안위에 제출하고 정보는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지만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지도 안았다고 주장했다.

환경단체들은 "한수원이 추진 중인 노후핵발전소 수명연장 절차는 중단해야만 한다"고 강조한 뒤 "국내핵발전소에서 후쿠시마 핵발전소 같은 중대사고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누가 장담할 수 있는가. 한수원이 이러한 중대사고를 제대로 평가하면 현재 추진 중인 노후핵발전소 수명연장은 모두 주민피폭선량 한도를 초과해 수명연장 자체가 불가능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환경단체들은 그러면서 "원안위는‘수명연장을 가능하게 하는 규제기준’을 만들 것이 아니라, ‘국민과 주민 안전을 우선하는 규제기준’을 정립하길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원안위는 현재 진행 중인 고리2,3,4호기 운영변경허가 심사를 중단하고, 규제 정비에 착수하라. 아울러 규제를 강화하기 전까지 한빛 1,2호기와 한울 1,2호기 등 노후핵발전소 수명연장 관련 심사 역시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저작권자 © 에코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