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주택을 비롯한 전국 가정에 1급 발암물질 '라돈' 경고등이 켜졌다.

흡연에 이어 폐암 발병의 두 번째 주요 원인인 라돈이 전국 주택의 다섯 가구 중 한 집 꼴로 권고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조사됐기 때문이다.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은 24일 전국 7,800여 주택을 대상으로 2011년부터 2012년까지 2년 간 겨울철에 실시한 ‘전국 주택 라돈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 조사는 국내 주택 내 라돈 농도 수준 및 전국의 농도 분포를 파악해 주택 실내 라돈 관리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2010년부터 실시됐다.

▲ 주택 유형별 주택 실내 라돈 현황
환경부와 과학원은 사람이 연간 노출되는 방사선 중 라돈에 의한 노출이 약 50%이며, 토양과 실내의 온도 차이가 크고 환기율이 낮은 겨울철에 실내 라돈 농도가 더욱 높아지기 때문에 겨울철에 집중적으로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조사대상 주택 전체 7,885호 중 22.2%인 1,752호가 라돈에 관한 환경부의 다중이용시설 권고기준 148 Bq/m3을 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주택 유형별 실내 라돈 농도는 단독주택이 권고기준을 33.0% 초과해 가장 높았으며, 연립/다세대주택 14.4%, 아파트 5.9% 순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실내 라돈 농도는 강원도가 조사대상 주택 424호 중 42.0%에서 권고기준을 초과해 가장 높았으며, 전라북도는 494호 중 40.7%가 권고기준을 초과해 그 뒤를 이었다.

반면, 서울, 울산은 10% 미만으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권고기준 초과율이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

▲ 겨울철(2011-2012) 주택 실내 라돈 농도 평균 지도 (시/군/구)
이번 조사를 통해 라돈 고농도 주택으로 확인된 600가구를 포함해 라돈 노출에 취약한 총 1,000가구에는 한국환경공단에서 실내 라돈 무료측정 및 저감 컨설팅을 지원하고, 알람기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12월까지 주택 라돈 저감을 위한 표준 시공 매뉴얼을 제작하고, 2014년 초까지 전 국민에게 공개․배포할 예정이다.

취약 주택(지하, 1층)에 대한 실내라돈 무료측정 서비스는 1월 23일부터 한국환경공단(www.keco.or.kr) 또는 생활환경정보센터(www.iaqinfo.org)에서 신청할 수 있다.

아울러 환경부는 2013년 중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을 개정해 지금까지 다중이용시설을 중점으로 관리하던 기존 정책에서 나아가 주택 등 실내공간의 관리기준을 설정하고, 고농도 라돈 관리지역에 대한 저감공법 사용 권고, 취약시설 실태조사 확대 등 다양한 저감 대책을 마련해 시행할 방침이다.

특히, 환경과학원은 국민들에게 이번 조사 결과를 공개해 실내 라돈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자발적인 저감 노력을 유도할 예정이며, 2020년까지 겨울철마다 2년 단위로 전국 주택 라돈 조사를 실시해 주택 실내 라돈 관리를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조사에 대해 과학원 관계자는 “1급 발암물질인 라돈은 토양, 암석 등에서 자연적으로 발생해 건물의 바닥이나 벽의 갈라진 틈을 통해 실내로 유입되므로 바닥과 벽에 틈새가 많거나 토양과 인접해있는 경우, 라돈이 많이 방출되는 토양 위에 위치한 주택에서는 실내 라돈 농도가 높아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아울러 “날씨가 춥더라도 주기적으로 환기를 시켜준다면 실내 라돈 농도를 상당 부분 낮출 수 있다”며 “충분한 환기가 라돈의 위험으로부터 가족의 건강을 지키는 가장 손쉬운 방법”이라고 조언했다.

이번 조사 결과를 담은 전국 실내 라돈 지도와 라돈 저감을 위한 매뉴얼, 동영상 등 다양한 관련 정보는 생활환경정보센터(http://www.iaqinfo.org)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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