늑장보고로 문제가 되고 있는 삼성전자(주) 화성사업장 불산누출사고의 사상자는 사망자 1명에 부상자 4명인 것으로 최종 확인됐다.

29일 환경부에 따르면 사고는 28일 월요일 새벽 03시45분~04시45분 사이 삼성전자 화성사업장 반도체 제조회사에서 밸브 교체후 저장탱크에 불산(농도 50%)을 재충진하는 과정에서 밸브이음 부분에서 2~5ℓ(추정) 불산이 누출됐다.

 
이 같은 사고가 발생하자 삼성전자 측은 누출된 불산은 중화제 10ℓ로 중화후 흡착포로 흡착, 회사내 폐기물보관소로 이송하고 작업장 내 불화수소는 대기오염방지시설로 송풍 처리하는 조치를 취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5명의 사상자가 발생, 부상자 4명은 아주대병원에서 진료후 이상없어 퇴원해 근무하다가 28일 21시경 재입원을 요청해 한강성심병원에 입원치료 중이다.

부상자 중 박모(33)씨는 얼굴과 목, 발 등 전신의 10%에 2도 화상을 입었고, 서모(56)씨 등 2명은 전신 1%에 화상, 나머지 1명은 별다른 피해를 입지 않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부상자 1명은 동탄성심병원에서 응급조치후 심장마비 증상을 보여 한강성심병원으로 이송했으나 이날 13:55분경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망의 원인은 아직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다.

지난 해 경북 구미 불산누사고 이후 또다시 불산사고가 터졌지만 삼성전자는 사고 발생 7시간이 지난 후에 경기지방고용노동지청에 신고를 하는 등 은폐의혹을 받고 있다.

실제로 사고가 발생하자 삼성전자 김윤섭 차장은 14시42분경 경기지방고용노동지청과 경기도청(기후대기과)에 유선으로 사고 신고를 했고, 환경부와 고용부, 소방서, 경기도, 화성시는 당일 오후 17시경에서야  현장에 도착, 사고 수습을 할 수 있었다.

이 과정에서 사고가 커진 것은 물론 삼성전자측이 어떤 방식으로 초동대처를 했는 지 정확히 알 수 없는 상황이 돼 버린 것이다.

환경부는 한강유역청, 환경과학원 관계자들이 급하게 현장에 출동해 사고경위를 파악하고 유관기관(BH, 행안부 등) 전파, 외부영향 파악 등에 나서고 있다.

다행히 환경과학원에서 대기중 불소농도를 측정한 결과 사고지점 주변에서는 0.2~0.3ppm의 불산이 검출됐고, 1m이상 이격 지점에서는 검출이 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외부 유출 및 민간인 신고 역시 아직까지는 없었다.

환경부는 한강유역청, 환경과학원과 함께 대기중 불소 잔류여부를 지속 측정할 계획이며, 경기도는 보호장구 착용, 신고의무 등 법령 위반여부를 현장조사할 계획이다.

한편 경찰은 삼성전자 관계자와 불산 밸브 교체작업을 벌인 협력업체 관계자를 상대로 사고 원인과 조치가 제대로 이뤄졌는지를 현장감식과 함께 조사하고 있으며, 과실 유무에 따라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등을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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