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려기준'은 '사람의 건강ㆍ재산이나 동ㆍ식물의 생육에 지장을 가져올 우려'가 있는 토양오염 기준이고 '대책기준'은 우려기준을 초과해 '대책을 필요로 하는 기준'을 말한다.
환경부는 오염토양의 정화 및 토양보전대책 수립을 위해 16개 시도 4천35개 지점을 대상으로 2010년 토양오염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렇게 나타났다고 23일 밝혔다.
우선 2천514개 토양오염 우려지역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42개 지점(1.7%)이 토양오염 우려기준을 초과했고 이중 13개 지점(0.5%)은 대책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분석됐다.
교통관련시설이 11개로 가장 많았고 공장 및 공업지역(9개), 금속광산 지역(7개) 등의 순이었다.
항목별로는 아연(Zn)이 15개 지역으로 1위를 차지했고 석유계총탄화수소(TPH) 13개, 비소(As) 13개, 납(Pb) 9개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강원도 태백 소재 역에서는 아연이 우려기준을 약 8.7배 초과했고 서울 마포구 소재 철도차량사업소에서는 TPH가 우려기준의 11.6배, 대책기준의 3.9배에 달했다.
환경부는 토양오염 우려기준을 초과한 42개 지점에 대해 정밀조사를 실시하고 정화계획을 추진할 방침이다.
총 1천521개 지점을 대상으로 한 토양측정망 운영 결과에서는 모든 항목이 토양오염 우려기준 이내로 나타났다.
지난 2007년 1.1%였던 기준 초과율은 2008년 0.7%, 2009년 0.4%, 2010년 0% 등으로 감소세를 지속했다.
환경부는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초과한 42개 지점에 대해서는 토양정밀조사를 실시하고 신속히 정화토록 할 계획이다.
특히, 공장, 철도용지 등 산업활동 관련 지역의 노후화 시설 및 민원유발지역에 대해서는 지방환경청 및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시설 점검을 강화하고, 금속광산 지역의 경우 관계부처에 광해방지사업 및 토지개량사업 등 토양 정화사업을 실시하도록 요청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