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토양오염 우려지역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42개 지점에서 중금속 등이 '우려기준'을 초과했고 13개 지점은 대책기준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우려기준'은 '사람의 건강ㆍ재산이나 동ㆍ식물의 생육에 지장을 가져올 우려'가 있는 토양오염 기준이고 '대책기준'은 우려기준을 초과해 '대책을 필요로 하는 기준'을 말한다.

환경부는 오염토양의 정화 및 토양보전대책 수립을 위해 16개 시도 4천35개 지점을 대상으로 2010년 토양오염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렇게 나타났다고 23일 밝혔다.

우선 2천514개 토양오염 우려지역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42개 지점(1.7%)이 토양오염 우려기준을 초과했고 이중 13개 지점(0.5%)은 대책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분석됐다.

교통관련시설이 11개로 가장 많았고 공장 및 공업지역(9개), 금속광산 지역(7개) 등의 순이었다.

항목별로는 아연(Zn)이 15개 지역으로 1위를 차지했고 석유계총탄화수소(TPH) 13개, 비소(As) 13개, 납(Pb) 9개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강원도 태백 소재 역에서는 아연이 우려기준을 약 8.7배 초과했고 서울 마포구 소재 철도차량사업소에서는 TPH가 우려기준의 11.6배, 대책기준의 3.9배에 달했다.

환경부는 토양오염 우려기준을 초과한 42개 지점에 대해 정밀조사를 실시하고 정화계획을 추진할 방침이다.

총 1천521개 지점을 대상으로 한 토양측정망 운영 결과에서는 모든 항목이 토양오염 우려기준 이내로 나타났다.

지난 2007년 1.1%였던 기준 초과율은 2008년 0.7%, 2009년 0.4%, 2010년 0% 등으로 감소세를 지속했다.

 

환경부는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초과한 42개 지점에 대해서는 토양정밀조사를 실시하고 신속히 정화토록 할 계획이다.

특히, 공장, 철도용지 등 산업활동 관련 지역의 노후화 시설 및 민원유발지역에 대해서는 지방환경청 및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시설 점검을 강화하고, 금속광산 지역의 경우 관계부처에 광해방지사업 및 토지개량사업 등 토양 정화사업을 실시하도록 요청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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