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달 초 경남 진해만에서 처음 발생한 마비성 패류독소가 울산 연안까지 확산됨에 따라 울산시가 자연산 패류 채취 금지 조치를 취했다.

울산시는 동구, 울주군 앞바다에서 지난 4일 채취한 시료를 분석한 결과 진주담치에서 마비성 패류독소가 기준치 80㎍/100g를 초과한 86~170㎍로 검출돼 진주담치 등 패류 채취를 금지한다고 10일 밝혔다.

이와 함께 울산시는 수온이 18℃ 가까이 올라가는 다음 달 말까지 패류독소가 울산 전 연안으로 확산될 것으로 보고 지속적인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올해 마비성 패류독소는 지난 3월 초 경남 진해만 일부 해역에서 처음 발생해 3월 18일 부산 가덕도, 진해만 해역에서 87~240㎍/100g으로 기준치 이상 검출됐다.

마비성 패류독소는 우리나라 연안에서 보통 1월 ~ 3월 사이에 출현해 4월 중순에서 5월 중순에 최고치에 도달한 후 수온이 18℃ 이상 상승하는 5월 말에서 6월 중순 사이에 소멸된다.

울산시 김영훈 항만수산과장은 “허용기준치를 초과한 울산 및 남해동부 연안에서 낚시꾼이나 행락객이 자연산 패류를 섭취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 “마비성 패류독소는 패각이 두 개인 이매조개류에만 나타나고, 그 외의 수산물에서는 전혀 검출되지 않으므로 생선회, 매운탕 등 기타 수산물은 안심하고 먹을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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