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오전 10시10분경 울산 남구 여천동 소재 삼성정밀화학(주)에서 염소가스가 누출된 사고와 관련해 환경부가 환경법 위반사항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15일 낙동강유역환경청에 따르면 이번 사고는 액화염소가스를 염화메탄 공장으로 공급해 주는 공급펌프가 원인미상으로 가동정지 되자 예비펌프를 가동했으나 재차 가동이 정지되면서 발생했다.

이로 인해 펌프 내 염소 제거 조치 시 진공 처리배관 막힘 및 역류로 염소가스가 약 4㎏이 누출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 사고로 사업장에서 사고수습 조치를 하던 중 직원 2명이 미량의 가스를 흡입해 인근 동강병원으로 후송돼 입원치료 중이다.

또 협력업체 직원 4명은 귀가 후 메스꺼움 증상을 호소해 119 응급차로 병원에 후송된 후 1명은 자진 귀가하고, 3명은 의사 처방에 따라 바로 귀가했으며, 추가 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낙동강유역환경청은 사고접수 후 현장에 출동해 사고지점 주변 및 사고지점에 대해 3차례에 걸쳐 현장측정을 실시했다.

이 결과 15시30분경 실시한 사고지점 인접지역의 1차 염소가스 측정 농도는 검출 허용농도기준(TWA: 0.5ppm)에 비해 최대 0.12ppm까지 검출됐다.

그러나 19시 경 실시한 2차 측정(15개 지점, 사고지점 주변 50~60m 10개소 및 사고지점 5개소)과 21시30분경 실시한 3차 측정(10개 지점, 사고지점 주변 50~60m 5개소 및 사고지점 5개소)에서는 염소가스가 검출되지 않았다.

낙동강환경청은  현재 사고발생 제조공정은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울산지청에서 부분 조업정지를 명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낙동강환경청은 오염도 조사와 별도로 청 소속 환경감시단으로 하여금 대기방지시설 정상가동여부 등 환경법 위반 관련여부에 대해서도 철저히 점검할 방침이다.

낙동강환경청 관계자는 "조사 결과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 행정처분은 물론 형사처벌 등 강력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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