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인 ‘여주 뿌리와 덩굴줄기’를 사용해 건강기능식품을 제조, 당뇨와 고혈압, 암치료 등에 효능이 있다고 허위·과대 광고해 판패한 업자들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강화고려홍삼조합(경기도 포천시 소재)’이 여주 뿌리와 덩굴줄기를 사용해 제조한 ‘여주환’을 회수·폐기 조치한다고 15일 밝혔다

여주(학명 : Momordica charantia L.) 열매는 생으로 먹거나 쥬스, 샐러드 등에 이용되고 있으며 뿌리와 덩굴줄기는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아 식품의 원료로 사용할 수 없다.

▲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의해 적발된 여주뿌리와 덩굴줄기를 사용해 제조한 '여주환'.
식약처 조사결과, 해당 제품 제조업자 김모씨(남, 42세)는 식품 원료로 사용 불가한 원료를 식품 제조 시 사용했을 뿐만 아니라, 제조업체명과 소재지를 ‘신안여주영농조합법인(전남 신안군 소재)’으로 사실과 다르게 표시하고 여주환의 유통기한(유통기한 ‘15. 2. 28.)을 임의로 연장·표시해 판매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해당 제품 판매자인 안모씨(남, 29세)는 2013년 2월부터 3월까지 주요 일간지를 통해 당뇨, 고혈압, 암치료 등에 효능이 있다고 허위·과대 광고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안 씨는 허위·과대 광고물을 통해 "식물 인슐린인 야생여주로 제조한 여주환을 일주일만 복용하면 혈당과 혈압이 정상수치로 돌아오고 당뇨와 암, 치매, 심장병 발병률이 80% 이상 떨어진다"고 광고 해왔다. 

식약처는 관할 지자체에 해당 제품에 대한 회수 조치를 취하도록 통보하고,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김 씨와 판매자 안 씨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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