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내·외에서 마약류 대용으로 불법 사용되고 있는 신종 흥분물질 ‘PMMA’ 등 15개 물질이 15일자로 임시마약류로 지정·예고됐다.

15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이번에 지정된 15개 물질은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며 기존 마약류(암페타민, 케타민, 합성대마)와 구조가 유사하다.
 
이번에 임시마약류로 지정된 15개 물질 중 9개는 합성대마이고 4개는 암페타민 계열의 물질이다.

특히 ‘PMMA(P-Methoxy-Methamphetamine)'는 다수의 사망사례 등으로 인해 독일, 이탈리아, 영국 등 유럽국가와 호주, 뉴질랜드 등에서는 마약류 등으로 통제하고 있다.

실제로 PMMA는 중추신경계에 작용하지만 다른 약물에 비해 환각현상이 약하게 나타나 과다복용으로 인한 독성을 유발하는 특징이 있다.  

이번에 임시마약류로 지정 예고된 물질은  PMMA, Methoxetamine, 5-APB, AM-1248, UR-144, 5F-UR-144, STS-135, MMDA2, AM-2233, CB-13, 5-MeO-DALT, AKB-48, 5F-AKB-48, APICA, O-2387 등이다.

식약처는 새롭게 발견되는 흥분·환각용 물질의 오·남용을 신속하게 차단하기 위해 마약류 지정 전에 임시마약류로 지정해 관리하는 ‘임시마약류 지정제’를 지난 2011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 제도를 통해 2011년에 ’MDPV‘, 2012년에는 ’4-MA‘, ’4FA‘를 임시마약류로 지정한 바 있다.

이번에 지정된 임시마약류는 15일부터 5월 14일까지 1개월간의 예고를 거쳐 지정·공고될 예정이며, 공고 후에는 마약류와 동일하게 해당물질 및 함유제품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수출·입, 제조, 매매, 매매의 알선 및 수수 행위가 전면 금지된다.

불법으로 소지, 소유, 사용, 관리하는 경우 1년 이상의 징역을, 수출·입, 제조, 매매, 매매알선, 수수하는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징역을 받게 된다.

임시마약류의 지정기간은 최장 1년 6개월이며, 그 기간이 경과된 이후에는 마약류로 지정된다.

식약처는 "향후에도 지속적인 임시마약류 지정을 통해 신종 불법 마약류가 국내에 유입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여 마약류 오·남용으로 인한 국민 건강의 폐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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