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벼우면서도 잘 깨지지 않아 탄산음료, 맥주병 등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 페트(PET)병.

사용 후 그냥 버리기 아까워 물통 등으로 재사용 하는 경우가 많지만 환경호르몬 등 유해물질이 용출되는 것은 아닌 지 께름칙 했던 것도 사실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이 같은 페트(PET)병과 관련한 모든 궁금증을 해소하고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Q&A 형식의 ‘페트(PET)병에 대하여 알아봅시다!’를 제작, 16일 홈페이지에 게재했다.

페트(PET)는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oly(ethyleneterephthalate))의 약자로 테레프탈산 또는 테레프탈산메틸에스테르와 에틸렌글리콜을 중합해 만든 플라스틱의 한 종류다.
 

식약처에 따르면 이 페트병은 일회 사용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제품이므로 가급적 재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사용한 페트병을 재사용 한다고 해서 유해물질이 용출되지는 않지만, 통상 입구가 좁은 형태인 페트병은 깨끗이 세척ㆍ건조하기가 어려워 미생물 오염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페트병은 뜨거운 물을 담으면 하얗게 변하거나 찌그러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제조 시 열처리 여부에 따라 나타나는 현상으로 유해물질 용출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아울러, 페트병은 내분비계장애추정물질이 검출될 것이라는 소비자 인식과는 달리, 페트(PET) 제조 시 가소제인 DEHP나 비스페놀A가 원료로 사용되지 않으므로 내분비계장애추정물질이 검출될 우려가 없다.

페트(PET)병 용기 모양과 관련해 탄산가스가 포함된 콜라, 사이다 병은 유선형이고, 바닥이 꽃잎 모양으로 되어 있는 이유는 충전된 탄산가스가 외부온도의 상승에 따라 부피가 팽창되면서 병의 외형이 변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내부압력을 견디게 하기 위해 몸체는 유선형으로, 바닥은 꽃잎 모양으로 제작하는 것이다.

 

식약처는 또 페트병 안전 관리는 페트 재질로부터 식품에 이행될 수 있는 납(1ppm이하), 안티몬(0.04ppm이하), 증발잔류물(30ppm이하) 등 유해물질이나 불순물을 관리하기 위해 식품위생법에서 정한 기준·규격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밖에 페트병의 뚜껑(라이너(liner) 포함)은 주로 폴리에틸렌(PE) 또는 폴리프로필렌(PP) 재질로, 이 역시 식품에 이행될 우려가 있는 유해물질 등에 대한 기준·규격을 마련해 관리하고 있다. 

식약처는 "이번 정보를 통해 소비자들이 페트병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고 올바른 정보를 얻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http://www.mfds.go.kr>정보자료>용기포장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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