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전국에 소재한 김치류 제조업체 1,077곳 중 지하수 사용 업체 217곳을 일제 점검한 결과 4곳에서 식중독의 원인이 되는 노로바이러스가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식약처에 따르면 이번 점검은 지난 4월초 전북 지역 5개 학교에서 발생한 집단 식중독 사고가 노로바이러스에 오염된 지하수를 사용해 김치류를 제조한 데 따른 것이다.

식약처는 이번 점검에서 지하수를 사용하는 김치제조업체 228곳 중 염소소독장치를 가동 중인 11곳을 제외한 217곳의 지하수를 검사했다.

이 결과 경기 남양주시 소재 2개 업체와 전남 무안군 소재 2개 업체 등 4곳에서 노로바이러스가 검출됐으며, 검출 업체는 즉시 전제품의 생산 및 판매를 중단했다.

아울러 노로바이러스 검출 전 생산해 이미 유통된 제품은 해당업체에서 자진 회수 및 폐기하도록 조치했다.

식약처는 노로바이러스 검출 업체 4곳은 상수도 전환, 지하수 살균․소독장치 구비 등 시설개선 후 안전성이 확보된 경우에만 생산 판매를 허용키로 결정했다.

식약처는 배추김치 제조업체의 해썹(HACCP) 적용을 2014년까지 완료하고, 살균ㆍ소독장치 설치 등에 필요한 시설개선자금으로 1천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지하수 사용 김치 제조업체에 대해서는 저수탱크에 염소소독을 실시해 위해발생을 사전 차단토록 하고, 노로바이러스가 검출된 업체는 위생안전 컨설팅을 실시, 재발 방지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에코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