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2007년 공공건물로는 최초로 친환경 인증을 받은 서울 관악구 신청사.
앞으로 신축되는 모든 공공청사는 친환경건축물 인증 우수등급(2등급) 이상을 획득해야 한다.

환경부와 국토해양부는 27일  '친환경건축물 인증기준' 고시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빠르면 내년 7월부터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그동안 공공청사는 등급에 관계없이 친환경건축물 인증만 받으면 됐지만 앞으로는 공공기관이 건축하는 건축물 중 청사는 친환경건축물 인증 2등급 이상 취득을 의무화했다.

친환경건축물 인증은 토지이용, 교통, 에너지, 재료 및 자원, 환경오염 방지, 실내환경 등의 분야에서 항목별로 점수를 매겨 최우수, 우수, 우량, 일반 등 4개 등급을 부여한다.

친환경건축물 최우수와 우수 등급에는 취득ㆍ등록세 감면과 함께 건축기준 완화 등의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소형주택과 기존 건축물에 대한 친환경건축물 인증기준도 새로 마련했다.

이에 따라 이들 건축물도 친환경건축물 인증을 받을 경우 각종 인센티브를 적용받게 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공청사와 같은 업무용건축물이나 학교시설, 호텔 등 숙박시설의 경우 신축건물은 총점 80점 이상 최우수, 70점 이상 우수, 60점 이상 우량, 50점 이상 일반 등급이 부여된다.

기존 건축물은 기준을 완화해 75점 이상 최우수, 65점 이상 우수, 55점 이상 우량, 45점 이상 일반 등급이 적용된다.

소형주택은 72점 이상이면 최우수, 66점 이상이면 우수 등급을 받을 수 있다.

개정안은 또 친환경건축물 인증을 받은 건축물은 종전에 받은 인증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날부터 60일 이전에 재인증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친환경건축물 인증과 국토부의 주택성능등급 인정의 기준을 통합해 둘 중 하나만 취득하면 동시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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