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이 날치기 처리하고 이명박 대통령이 이행법안에 서명해 비준 절차가 마무리 된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이 ‘복병’을 만났습니다. 사법부의 일선 판사들이 한ㆍ미 FTA는 우리나라의 사법주권을 현저히 침해한다는 비판을 잇달아 개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재협상을 위한 태스크포스(TF) 구성 청원안에 벌써 100여명이 동조했을 정도로 심각한 양상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판사들이 특히 문제 삼고 있는 것은 바로 ‘투자자-국가 소송제(ISD)’ 조항입니다. 판사들은 “ISD조항에 따르면 미국 투자자가 협정 위반을 이유로 우리 정부를 상대로 분쟁을 벌일 경우, 당연히 우리 법원이 재판권을 가져야 하지만 엉뚱하게 제3의 중재기구에 관할권이 있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한ㆍ미 FTA는 “대한민국 주권인 사법권을 대한민국 법원이 아닌 외국 중재기관에 팔아넘긴 불평등조약”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ISD조항 문제는 한ㆍ미FTA를 추진하던 때부터 대표적 독소조항으로 지적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판사들이 버스 다 지나간 뒤 이제 와서 이 문제를 들고 나온 이유는 무엇일까요? 한ㆍ미FTA 재협상을 추진해야 한다며 비준 동의안 날치기 통과 때부터 하루도 빠짐없이 풍찬노숙하고 있는 사람들에겐 천군만마인 게 확실하지만, 가만 보니 뺏기게 생긴 ‘밥그릇’ 때문이었다면 참 섭섭한 일입니다. 한ㆍ미FTA는 사회ㆍ문화 전 분야를 맹폭할 ‘폭탄’ 맞습니다. ET 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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