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하수도 요금이 내년 3월부터 최대 47% 인상된다.

8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의회 건설위원회는 지난 5일 하수도 사용 요금을 2014년까지 매년 단계적으로 2배 가까이 인상하는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안'의 시행 시기를 내년 1월에서 3월로 수정해 의결했다.

개정안은 지난해 10월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했지만 서울시장 보궐선거로 본회의 의결이 미뤄지면서 결국 시행 시기를 조정하게 됐다.

하수도 요금과 인상 폭은 사용 용도와 양에 따라 차이를 뒀다.

가장 인상 폭이 큰 업종은 한 달간 30㎥ 이하의 하수도를 사용하는 영세 영업장으로 나타났다. 현재 1㎥당 170원인 요금은 내년 3월 250원으로 47% 가량 인상된 뒤 3년 후에는 2배가 넘는 380원까지 오른다.

일반 가정의 내년 하수도 요금 인상률은 34~37% 수준으로 결정됐다

시 관계자는 이에 대해 "사용량이 적은 영업용 1단계는 그동안 다른 업종보다 요금이 많이 낮았기 때문에 인상률이 다소 높게 책정됐다"며 "상대적으로 요금이 비쌌던 5~6단계 구간은 인상률을 낮췄다"고 설명했다.

일반 가정의 내년 하수도 요금 인상률은 34~37% 수준으로 결정됐다.

업무용 하수도 요금 인상률은 모든 구간에서 40% 이상 인상되며 2014년 3월까지 최대 127%까지 올라 상대적으로 인상 폭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대중목욕탕의 내년 하수도 요금 인상률은 33~36%이며 2014년 3월까지 최대 88%까지 오를 예정이다.

현재 서울시 하수도 요금의 처리 원가는 톤(t)당 775원이지만 사용 요금은 t당 283원으로 비용보전율(37%)이 광역시 평균(71%)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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