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이용객이 급격히 증가하는 여름철 성수기(7월~8월)에 항공기 안전운항을 위한 조종사 음주 단속이 강화된다.

2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번 집중 단속은 국토부와 서울지방항공청, 부산지방항공청 합동으로, 외국항공사를 포함한 모든 조종사를 대상으로 음주여부를 불시에 무작위로 단속할 계획이다.

주요 공항인 인천·김포·김해·제주공항을 집중 단속하되, 기타 공항에서는 양 항공청에서 자체 계획에 따라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음주 단속 시 위법 사항이 적발될 경우 항공법령에 따라 행정처분을 부과하고, 단속기준에 미달(0.03% 미만) 할 경우에도 항공사에 통보해 항공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도록 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앞으로도 국민이 안심하고 항공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조종사 등 항공종사자의 음주단속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항공기 음주단속 기준은 항공종사자(조종사, 정비사, 운항관리사, 관제사) 및 객실승무원 공히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 0.06% 미만일땐 효력 정지 60일의 행정처분이 취해진다.

또 혈중알코올농도 0.06% 이상 ~ 0.09% 미만일 땐 효력 정지 120일, 혈중알코올농도 0.09% 이상일 땐 효력 정지 180일 또는 자격증명이 취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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