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성과 사업수행능력에 대한 신뢰성 있는 분석 없이 부동산개발사업이 무분별하게 추진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부동산개발사업에 대한 평가체계를 새로 도입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부동산개발사업의 평가체계 도입과 일부 사무의 권한이양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개발업법)' 일부개정안을 29일부터 9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28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그동안은 부동산 PF 개발사업을 추진하려는 개발업자가 신용평가사 등 민간평가기관에 직접 부동산개발사업 평가를 의뢰, 수수료를 지불함으로써 평가기관의 독립성, 객관성 유지가 어려웠다.

아울러 평가항목도 평가기관마다 통일된 기준 없이 서로 다른 항목을 적용했기 때문에 평가의 일관성이 떨어졌다.

 
이 결과 개발사업 참여주체들의 평가결과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져 사업 추진 자체가 어렵게 됐던 문제점이 있었다.

또한, 사업수행능력에 대한 평가도 현재는 건설회사에 대한 시공 능력 평가만 이루어져 건설회사와 함께 부동산개발사업의 한 축을 담당하는 시행사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국토부는 부동산개발사업 평가체계를 도입해 민간 평가기관의 부동산개발사업 평가(사업성 및 사업수행능력 평가) 결과물을 검증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건실한 개발업자가 부동산개발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쉽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무분별하게 추진되다가 중단되는 부동산 개발사업도 예방해 나갈 계획이다.

부동산개발업법 개정(안)에는 국토부 장관이 부동산개발사업 평가를 위한 전문기구를 지정할 수 있고, 부동산개발사업 평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전문기구에 평가를 신청하는 내용의 신설 규정이 포함돼 있다.

개발사업자가 전문기구에 부동산개발사업에 대한 평가를 신청할 경우, 전문기구는 민간 평가기관이 평가한 결과 보고서에 대해 표준화된 평가항목을 기준으로 타당성을 검증해 평가의뢰자에게 결과물을 제공하게 된다.

아울러 부동산개발사업의 평가를 원하는 자는 전문기구에 평가를 신청 할 수도 있고 현행대로 민간 평가기관에 직접 평가를 의뢰할 수도 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을 통해 부동산개발업 등록 사무, 부동산개발등록증의 발급 및 재발급과 기재사항 변경신청 접수 등 17개 사무의 권한을 국토부 장관에서 시‧도지사로 이양한다.

이는 2010년 6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지방분권촉진위원회에 의해 지방이양 대상으로 확정된 것을 반영하기 위한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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