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지난 22일과 23일 시간당 114㎜의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이천과 여주지역에 대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29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천·여주지역은 잠정피해액이 이천 247억 원, 여주 190억 원 등으로 특별재난지역 지정기준 피해액인 이천 105억, 여주 90억을 훨씬 초과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이들 지역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29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건의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응급대책 및 재해구호와 복구에 필요한 행정, 재정, 금융, 세제 등의 특별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구호작업과 복구, 보상 등에 소요되는 경비를 중앙정부가 추가 지원 하게 된다.

또한 지방세법과 국세법에 의한 재산세, 취득세, 등록세 등 세금감면과 납세유예 혜택 등이 주어진다.

한편 지난 25일 경기도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ㆍ건의한 가평이 27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돼 국비 등의 추가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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