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연기념물 제533호 - 2011. 9. 5. 지정

▲ 미호종개
미호종개는 대전의 갑천, 부여-청양의 지천, 진천의 백곡천 등에서 제한적으로 서식하는 종으로 천연기념물 제454호로 지정되어 보호되고 있으나, 2005년 이후 그 서식 개체수가 감소하여 향후 서식지 지정을 통해 효과적으로 보호할 필요가 있다.

충남 부여군과 청양군을 경계로 흐르는 지천은 실태조사 결과 다수의 미호종개가 서식하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유속이 완만하며, 하상에는 2mm이하의 모래가 주를 이루는 등 미호종개 뿐만아니라 멸종위기보호종 Ⅰ급인 흰수마자 등도 서식하여 어류 서식에 좋은 환경을 갖추고 있다.  

자료 : 문화재청 천연기념물 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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