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과 대한상의, 환경부 등에 ‘완화 건의문’ 전달…야당 “입법권 침해 말라”

경영자총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가 지난 6일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에 '화평법을 완화해 달라'는 내용의 건의문을 전달한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일고 있다.

이 같은 재계의 건의문에 대해 정의당과 민주당 등 야당과 시민단체는 "공포된지 3달 갓 지난 화평법(화학물질등록및평가에관한법률)을 무력화 하려는 시도"라며 "화평법이 마치 산업계를 죽이는 법인양 목소리를 높이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반발하고 나섰다.

경영자총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는 지난 6일 환경부와 산업부에 "신규화학물질을 보고·등록하는 제도가 세계에 유례가 없다"며, "화평법이 산업현장에서 연구개발(R&D) 목적으로 소량 사용하는 화학물질까지 모두 의무적으로 등록하게 해 기술발전을 막고, 기업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도 과도하게 발생한다"는 내용의 건의문을 제출했다.

경영자총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는 그러면서 "내년 상반기에 마련될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부작용을 최소화 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 같은 건의문 제출 소식이 알려지자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9일 기자회견을 열고 "중국도 1t 미만 신규화학물질의 간이 독성평가 내용을 제출해야 하는 신고제도를 두고 있고 일본과 EU도 사실상의 신규화학물질 등록제도를 두고 있다"며 신규화학물질을 보고·등록하는 제도가 세계에 유례가 없다는 산업계의 주장을 강하게 반박했다.

심 의원은 또 "공포된 화평법에서는 조사용·연구용으로 제조·수입되는 화학물질은 보고 면제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산업계가 화평법 비용으로 주장하는 2조1,314억~7조6,054억원은 환경부가 추계하는 982억~4429억원에 비해 훨씬 많다"고 반박했다.

심 의원은 "산업계가 계속해서 화평법의 무력화를 시도한다면 유럽연합(EU)의 신화학물질관리제도(REACH) 수준으로 개정할 것"이라며 으름장을 놓았다.

은수미 민주당 의원도 10일 열린 원내대책회의 발언을 통해 "재계의 화평법 완화 요구는 입법취지를 왜곡하고 법의 시행령을 통해 무력화하려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은 의원은 산업계에 대해 "구미 불산가스 누출 사고 1년도 안되고,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127명이 사망한 현재 진행형인 교훈을 산업계는 잊었나"라고 반문한며 "사람보다 기업 이익이 우선인가 다시 묻고 싶다"고 비판했다.

은 의원은 "한국은 하루 6명꼴로 산재가 발생해 근로자가 사망하는 나라"라며 "지난해 9월 구미 불산가스 누출 사고 이후, 수십건의 화학물질 사고로 수십명이 사망하고, 수십만명의 시민이 직접적 위해 위협을 받았으며, 더구나 127명이 사망한 가습기 살균제 피해 대책은 아직도 충분하지 않고 현재진행형"이라고 상기시켰다.

은 의원은 "유해화학물질 사고가 발생한 삼성전자 등 유력 대기업에서 알 수 없는 화학물질, 즉 언논케미칼라고 해서 유해성조사를 면제받고 수입된 신규 화학물질이 최근 3년간 56만7천 톤 가량이고, 그중에 1급 발암물질이 7건, 2급 발암물질과 3급 발암물질이 66건"이라며 "아예 발암물질이 있는지 알 수 없는, 즉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로 물질명과 정보가 알 수 없는 상태로 수입된 신규 화학물질만도 약 3만384건에 달한다"며 화평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은 의원은 "국회가 법을 통과시킨 진의를 왜곡해서 정부가 먼저 나서서 시행령 등을 통해서 ‘화평법’을 무력화 시킨다면 박근혜정부는 대기업 손들기를 넘어서 국민행복시대를 열겠다는 공약을 명백히 위반하는 것"이라며 "만약 그렇게 된다면 국민의 생명과 안정을 외면하고,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입법권을 무시하는 반민주적 정부라는 오명을 씻기 어려울 것이라는 점을 유의하기 바란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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