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동안 획일적으로 금지돼 온 경향이 있는 도로에서의 좌회전과 유턴이 대폭 확대된다.

경찰청(청장 이성한)은 획일적 금지위주의 교통규제가 오히려 운전자의 법규 위반을 조장해 왔다고 보고, 지속적으로 민원이 제기됐거나, 상습적으로 위반행위가 반복되는 구간을 대상으로 좌회전과 유턴을 폭넓게 허용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이에 따라 경찰청은 도시지역의 경우 회전반경이 확보되는 편도 9m 이상 도로의 횡단보도 주변 등에서 유턴을 적극적으로 허용해 원거리까지 우회하는 불편을 최소화 할 계획이다.

아울러 농촌지역의 경우, 마을입구ㆍ농공단지ㆍ마을회관ㆍ농로연결로 등의 중앙선을 과감하게 절선해 좌회전을 허용할 방침이다.

경찰청은 다만, 차량 통행이 많아 상습적으로 교통정체를 유발하거나, 언덕길ㆍ굽은 도로 등 충분한 시야 확보가 되지 않아 교통사고가 우려되는 장소는 제외 할 계획이다.

그동안 유턴이나 좌회전 허용구간이 적고, 대다수 도로가 중앙선이 이어져 있어 우회로가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은 지역에서는 중앙선을 침범할 수 밖에 없다는 주민들의 민원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경찰청은 9월 중 도로교통공단 전문가와 합동으로 현장 진단을 실시해 경찰서별로 최소 2개소 이상씩 선정한 후,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후 자치단체와 협의해 예산확보 후 점진적으로 좌회전 및 유턴을 확대하는 한편, 장기적으로는 교통규제의 원칙을 필요한 곳만 제한적으로 금지하는 방식으로 전환해 나아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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