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세굴, 부등침하, 파손 등 중대한 결함이 있는 시설물에 대해 보수ㆍ보강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에 따른 동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25일부터 40일간(기간 9.25~11.3) 입법예고한다고 24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중대한 결함이 있는 시설물의 보수ㆍ보강을 하지 않을 경우 국토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리주체에게 이행 및 시정명령을 할 수 있으며, 긴급한 보수ㆍ보강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리주체가 주민에게 이를 공지하도록 시특법을 개정(2014년1월17일 시행)했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국토부장관과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이 과태료를 부과ㆍ징수 할 수 있도록 했다.

여기서 말하는 '시설물'이란 도로ㆍ철도ㆍ항만ㆍ댐ㆍ교량ㆍ터널ㆍ건축물 등 공중의 이용편의와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특별히 관리할 필요가 있거나 구조상 유지관리에 고도의 기술이 필요하다고 인정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국토부는 아울러 시설물 안전관리를 위해 한국시설안전공단이 시설물 관리주체로부터 제출받아 보존․관리하는 관련서류(설계도서, 시설물관리대장)가 미제출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제출시기를 기존의 준공(사용승인일) 후 3개월에서 준공 또는 사용승인 신청서 제출 시로 변경하는 시특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번에 입법 예고되는 '시특법 시행령' 및 '시특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입법 절차를 거쳐 내년 1월 1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부 홈페이지(www.molit.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11월 3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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