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재개발·재건축 조합이 독점하다시피 했던 조합원 연락처가 앞으로는 조합원 모두 공유할 수 있게 된다.

조합이 조합원 명부를 공개하지 않거나 불성실하게 공개할 경우 해당 구청장이 1차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마저도 불응할 경우엔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된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조합원 명부 공개 업무처리기준'을 마련, 25일부터 시행해 재개발·재건축사업 정보가 조합 등 집행부에 치우쳐 한쪽에만 유리하게 진행되는 정비사업 문제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에 마련된 '조합원 명부 공개 업무처리기준'은 그동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아 논란이 돼 왔던 전화번호 공개 등 개인정보 제공범위, 미공개시 구청장이 직접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세세하게 담은 것이 특징이다.

조합원의 경우 조합원 정보를 요청하는 가장 주된 이유가 재개발․재건축 해산동의 등을 받기 위함임에도 그동안 조합은 전화번호도 개인정보라는 이유로 이름과 주소만 기재된 부실한 자료를 제공, 의견 수렴이 어려워 사실상 자료를 받는 의미가 없었다.

지난 2012년 2월1일 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1조 제3항 및 제6항'에 따르면, 조합원 또는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원명부 등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서류와 관련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추진위원회위원장·사업시행자는 신청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주민등록번호만 제외하고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서울시는 이 같은 현행 법률에 따라 조합원이 조합원 명부를 제공받고자 할 경우엔 조합이 주민등록번호를 제외한 이름, 주소 뿐 아니라 전화번호까지 기재된 조합원 명부를 열람 또는 복사를 통해 제공하도록 조치 했다.

다만, 이때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제공하는 조합원 명부에 일련번호 부여 및 처벌 규정 등 경고 문구를 명부 중앙에 색인하도록 하고, 해당 정보를 제공한 법적 근거 및 목적 등을 홈페이지에 게재토록 했다.

해당 정보를 제공받은 자가 사용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해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형벌에 처해질 수 있다.

서울시는 조합원이 조합원 명부 제공을 요청했음에도 이를 공개하지 않거나 부실하게 공개한 조합에 대해서는 해당 구청장이 1차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에 불응할 경우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하도록 했다.

또, 조합이 명부는 공개했으나 전화번호 등 관련 자료를 제외하고 부실하게 공개하는 경우, 구청장은 조합이 전화번호를 확보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을 갖춰 전호번호 등이 기재된 자료를 다시 제공하도록 시정명령 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서울시는 조합이 시정명령에 응하지 않는 경우, 구청장이 관계 법률에 따라 필요한 행정조치를 한 후에 직접 해당 정보를 조합원에게 제공하도록 했다.

이는 시정명령 또는 고발 조치만으로서 주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고 정비사업의 합리적 추진을 도모하기 위한 정보공개 관련 규정의 목적을 달성했다고 볼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다만, 조합원은 자치구에 바로 조합원 명부 공개를 청구할 수 없으며, 우선 조합에 해당 정보의 공개를 신청한 후 미공개 시 구청장에게 행정조치와 정보공개를 요청할 수 있다.

서울시 이건기 주택정책실장은 “이번 업무처리기준 마련은 사업주체와 구성원간 갈등 해소와 기회의 평등을 보장해 정비사업을 보다 합리적으로 추진하기 위함”이라며, “앞으로도 투명하고 공정하게 재개발․재건축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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