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택시 기본요금이 12일(토) 04시부터 3,000원으로 600원 인상된다.

아울러 승차거부 택시 운전자에 대한 처벌기준이 강화되며, 지정복장 착용, 택시 내 흡연 전면금지, 택시인증제 도입 등의 혁신책이 도입된다.

운행 중 택시 실내 촬영을 위한 CCTV가 연말 전 모든 택시에 설치 완료되며, 운전자 보호를 위한 보호격벽도 100대에 한 해 시범 설치된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서울택시 서비스 혁신 종합대책'을 2일 발표했다.

우선 지난 2009년 6월 1일 요금조정 이후 4년 4개월만에 택시요금이 인상된다.

요금조정 주요내용은 ‘중형택시’는 기본요금이 3,000원으로 600원 오르고, 거리요금은 현행 144m당 100원에서 142m당 100원으로 조정되며, 시간요금은 현행과 동일하게 유지된다.

‘대형·모범택시’는 기본요금이 5,000원으로 500원 인상되고, 거리·시간요금은 현행과 같이 유지된다.

또 지난 2009년 6월 1일 요금조정 당시 서울시 연접 11개 도시에 한해 폐지된 ‘시계외 요금’은 오히려 시계외 지역으로의 택시 운행거부를 유발, 시민불편이 가중된다는 판단에 따라 부활되고, ‘심야요금’은 종전과 같이 00시부터 새벽 04시까지를 유지하기로 했다.

아울러 콜택시 이용 시 1콜 당 1,000원 부과되던 ‘콜 호출료’도 00시~새벽 04시엔 2,000원으로 조정, 심야시간대 콜 응대율을 높여 택시이용편의를 높이기로 했다.

서울시는 이 같은 요금 조정과 함께 요금 인상이 실질적 택시 서비스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내용의 '서울택시 서비스 혁신 종합대책'을 마련, 요금조정 전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다.

▲ GPS장착 안심서비스 택시.
서울시가 마련한 '서울택시 서비스 혁신 종합대책'은 △ 택시 승차거부 감소 △서울택시 서비스 개선 △택시안전 강화 △운수종사자 처우개선 및 자격강화 △택시업계 경영개선 지원 △택시업계 영업환경 개선 △택시관리체계 효율화 등 7개 분야의 37개 과제를 담고 있다.

이 중 택시 운전자의 승차거부 행위와 관련해 올 연말까지 모든 택시에 ‘통합형 디지털 운행기록계’를 장착, 승차거부 차량을 정확히 추적하고, 허위․오인 신고는 방지하는 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했다.

승차거부 시 부과하는 기존 과태료 20만원 이외에도, 준법ㆍ친절교육을 현행 4시간에서 최소 16시간~최대 40시간까지 대폭 강화해 처벌기준에 대한 실효성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택시 이미지 개선 대책으로 지정복장 착용 의무화, 택시 내 흡연 전면 금지, 택시정보 통합 안내판 택시 내부 비치, 법인택시업체를 대상으로 한 서비스 및 경영선도 우수업체를 선정해 일정한 요건을 갖춘 차량 및 기사에게 인증마크를 부여하는 혁신책 등을 도입할 계획이다.

또 안심하고 타는 서울택시 만들기 대책으로 택시 내 CCTV 설치 의무화, 여성운전자 차량 및 심야전용택시 일부 운전석 보호격벽 시범설치, 최고속도 제한장치 설치 의무화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 밖에 유류비 인상 등에 따른 택시업계 경영난 해소를 위해 택시 외부 광고 확대, 택시요금 카드결제 수수료 인하 등이 추진되며, CNG, 클린디젤 도입 등 택시 연료다변화 허용을 위한 관련법령 개정을 중앙정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할 계획이다.

서울시의 이번 종합대책 마련과 관련해 박원순 시장은 “대 시민 서비스 개선과 운수종사자 처우개선이 동시에 이뤄지는 첫 택시요금 인상이 되길 기대한다”며 “이번 종합계획을 통해 ‘쾌적하고 친절한 택시’, ‘안전하고 편리한 택시’, ‘믿고 타는 안심택시’를 만들어 궁극적으로 ‘시민에게 신뢰받는 안심 서울택시’를 실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에코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