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구 숭인동 1422 일대 등 재개발·재건축 정비(예정)구역 19곳이 무더기 해제됐다.

서울시는 2일 제16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종로구 숭인동 1422번지 일대 등 20개 중 19개 정비(예정)구역 해제건에 대해 수정 또는 가결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에 해제되는 19개 정비(예정)구역에는 지난해 1월 '뉴타운·재개발 수습방안' 발표 이후 진행된 실태조사 결과에 대한 정보를 주민에게 제공하고 의견수렴 결과를 거쳐 주민 스스로 재개발·재건축 추진여부를 결정한 지역들이 대부분이다.

해제되는 19곳은 모두 추진주체가 없는 정비구역 및 정비예정구역으로서 토지 등 소유자의 30% 이상이 해제를 요청했다.

그러나 강서구 화곡동 424번지 일대 정비예정구역은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해제를 추진하는 것으로 '보류' 결정 됐다.

정비(예정)구역 해제 대상지 19곳을 사업별로 구분하면 재개발 6곳(총23.9ha), 재건축 13곳(총36.2ha)으로서 이중 1곳은 구역지정까지 완료된 구역이었다.

▲ 해제지역 분포도
대상지별로는 △종로구 1(숭인동 1422) △중구 1(장충동2가 112) △용산구 1(용문동 8) △광진구 3(중곡동124-55, 군자동 127-1, 자양동 227) △영등포구 2(신길동 113-5, 신길동 61-13) △ 강북구 5(우이동 180-47, 우이동 73-95, 수유동 535-1, 수유동 560, 수유동 254-72) △강남구 1(논현동 246) △동대문구 4(제기동 862, 전농동 2-19, 장안동 104-5, 장안동 289-12) △구로구 1곳(구로동 142-66) 이다.

이 중 종로구 숭인제3주택재개발구역은 지난 1984년 11월 구역이 지정돼 1985년 3월 사업계획이 결정됐으나 이번에 토지등소유자 288명 중 35.4%인 102명이 정비구역 해제에 동의함에 따라 정비구역을 해제하게 됐다.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 정비예정구역 및 정비구역이 해제됨에 따라 용도지역, 정비기반시설 등은 정비구역 지정 이전의 상태로 환원된다.

이번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통과건에 대하여는 10월 중으로 정비(예정)구역 해제 고시 할 예정이다.

서울시 진희선 주거재생정책관은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정비예정구역을 해제하게 돼 주민의 자유로운 재산권 행사가 가능하게 됐다”며 “앞으로 해제지역에 대해 주민이 희망할 경우, 마을만들기사업을 포함한 주거환경관리사업 등 대안적 정비사업으로 전환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에 재개발·재건축 정비(예정)구역 19곳이 해제됨에 따라 지난해 1월30일 서울시가 '뉴타운ㆍ재개발 수습방안'을 발표한 이후 그 동안 해제된 정비(예정)구역은 총 93개로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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