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도내 어장 어족자원 보호와 불법 어업행위 근절을 위해 11일부터 12월 말까지 3달간 대대적인 단속을 벌인다.

10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풍도, 도리도 등 인근 해역과 임진강, 남한강 등 내수면 주요 어장에서 성행하는 무허가 어업과 포획‧채취금지 위반행위 등을 근절하기 위한 것으로 화성시, 여주시 등 도내 16개 시‧군과 합동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 경기도 수산과 관계자가 조업 어선에 승선해 포획금지 체장을 검사하고 있다.
특히 이번 단속에서는 허가 없이 각망, 통발, 자망 등을 설치해 조업하는 행위와 2중 이상 자망 사용행위, 포획‧채취금지 위반행위 등 불법어업행위를 집중 점검하는 한편, 불법어구 철거를 위해 불법어구 실태도 조사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경기도 김동수 수산과장은 “어업인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자율관리어업 정착과 도의 불법어업 근절의지로 최근 도내 불법어업이 점차 줄고 있다”며 “앞으로도 선진 어업질서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어업인 홍보, 계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지난 봄 불법어업 합동단속을 실시해 바다에서 무허가 건간망어업 1건, 불법어구(2중 이상 자망) 적재 1건 등 5건을, 강‧하천에서 불법어획물 보관‧소지 2건을 각각 적발해 사법처리하고 단속 시 발견된 불법어구와 폐어구 287건을 모두 철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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