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 등 대기업 ‘해양관리법’ 예외조항 근거로 연장 요구…“불매운동 등 벌일 것”

2014년이면 모든 육상폐기물에 대한 해양투기가 금지되지만 롯데, LG, SK 등 일부 대기업들이 '해양환경관리법'상 시행규칙의 예외조항을 근거로 내년에도 해양투기를 지속할 계획을 갖고 있어 빈축을 사고 있다.

정부는 육상폐기물인 분뇨와 분뇨처리오니는 2013년부터 폐수와 폐수처리오니는 2014년부터 각각 해양투기를 금지하는 내용의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을 지난해 12월 21일 개정ㆍ공포했다.

이로써 2014년이면 우리나라는 지난 1988년부터 시작된 육상폐기물의 해양투기제도를 26년만에 종료하는 ‘역사적 전기’를 맞을 것으로 기대됐다.

우리나라는 폐기물의 해양 투기로 인한 해양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런던협약(1975년 발효)'에  1992년 12월에 가입, 유일한 육상폐기물 해양투기국이라는 오명에도 불구하고 지난 25년간 공장폐수, 축산분뇨 등을 바다에 버려왔다.

2012년까지 누적된 폐기물 해양투기량은 총 1억 3천만㎥. 

이는 서울 남산 크기의 2.6배에 해당하는 양이다.

이렇게 버려진 폐기물은 깊은 바다에 가라앉아 쉽게 분해되지 않고 생태계에 지속적으로 악영향을 끼쳐왔다.

▲ 선박을 이용해 육상폐기물을 해양투기하고 있는 모습.
실제로 한국해양과학기술원(KIOST)의 현장 조사에 의하면, 현재 일부 해양투기지역의 중금속 오염도가 미국 기준(NOAA, 미국해양대기청)으로는 당장 행정조치가 필요할 만큼 심각한 상태였으며, 근처에서 잡히는 해산물의 중금속 오염도 역시 기준치를 초과하는 등 위험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우리 정부는 일본, 중국 등 주변국들과 심각한 외교적 마찰을 빚어왔으며, 결국 2013년을 마지막으로 모든 육상폐기물 해양투기를 금지하기로 선언하기에 이른 것이다.

그러나 일부 대기업들은 자신들의 공장에서 나오는 폐수를 육상에서 처리할 능력이 없다며 ‘육상처리가 불가능한 경우 한시적으로 해양투기 할 수 있다’는 시행규칙의 예외조항을 근거로 해양투기 연장을 계획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 바다위원회의 확인 결과 삼성, CJ, 코오롱, 한화, 동서식품 등 5개 그룹 6개 기업은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라 2014년부터 해양투기를 전면 중단하는 반면 롯데, LG, SK, 금호, 효성 등은 환경오염에 아랑곳 하지 않고 해양투기 연장 계획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비용이 더 들어가는 육상처리 대신 국민 건강을 위협하고 적조를 이르켜 양식산업에 큰 피해를 입히는 해양투기를 지속하려는 것이다.

▲ 한국 기업들의 산업폐기물 해양투기 해역도.
이 중 특히 롯데그룹은 2012년 한 해 동안만 계열사인 롯데케미칼이 26,879㎥, 롯데제과 1,886㎥, 롯데삼강 3,254㎥, 롯데칠성음료 5,873㎥ 등 총 37,892㎥의 산업폐기물을 동해와 서해에 해양투기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해서 지난 2년간 롯데그룹이 바다에 버린 쓰레기의 양은 총 79,758㎥.

해양투기 비용이 톤당 5만원이고 육상처리 비용이 톤당 15만 원 선임을 감안할 때 롯데그룹이 산업폐기물을 육상처리 하지 않고 해양투기를 통해  얻은 이득은 한 해 약 40억 원선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에 대해 환경운동연합 바다위원회는 "한국 사회 안에서 해마다 수 조원의 매출을 올리는 기업이 고작 40억 원을 더 벌기 위해 온 국민이 공유하는 바다에 쓰레기를 갖다 버린 것"이라며 "깨끗함을 강조하는 칠성사이다와 밀키스, 펩시콜라, 레쓰비 등이 독도 앞바다를 더럽힌다는 사실을 안다면 소비자들이 과연 그 제품을 소비자들이 마시겠는가?"라고 질타했다.

바다위원회는 그러면서 "자기 공장의 폐수조차 책임지지 않고 바다에 버리는 기업이 시행하는 모든 사회공헌 활동은 진정성 없는 껍데기에 불과할 것"이라며 "롯데는 삼성, CJ, 한화 등 착실하게 육상처리시설을 준비하는 다른 기업들을 본 받아 2014년부터는 해양투기를 종료해야 마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일부 기업들의 해양투기를 지속하게 해달라는 압력에 굴복해 현재 해양경찰청을 통해 해양투기 연장 신청서를 받고 있는 상태다.

해양경찰청은 10월 말 심사 후 11월 초 해양투기 연장 허가 기업 명단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환경운동연합 바다위원회는 해양투기를 연장하는 일부 기업들의 행태를 심각한 도덕 불감증으로 판단, 앞으로 해양투기 연장 기업 본사에 대한 지속적인 항의방문과 불매운동 등을 통해 2014년 해양투기 완전중단을 적극적으로 요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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