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21일부터 시중유통 친환경농산물 특별조사…인증업무 민간이양도 연기

인증기관의 비리 등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정부가 칼을 빼들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임재암)이 시중에 유통 중인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특별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18일 농식품부에 따르면 이번 특별조사는 21일부터 11월 20일까지 1개월 동안 농관원 사후관리 전담반 120명을 투입해 실시된다.

농식품부는 전국 백화점, 전문판매장에서 판매 중인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잔류농약 검사, 인증취소 농가에서 생산된 농산물의 부정유통 여부 등을 중점 조사할 방침이다.

 
조사결과, 인증기준 위반품에 대해서는 인증품으로 유통되지 않도록 신속하게 유통을 차단하고, 소비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조사결과를 실시간으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홈페이지(www.enviagro.go.kr)에 게시할 계획이다.

농식품부가 이 처럼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대대적 조사에 나선 이유는 지난 16일 친환경 농산물 인증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브로커가 서로 짜고 농약 검출 여부 등을 확인도 하지 않은 농산물에 가짜 인증마크를 찍어주다 무더기로 적발되는 등 폐해가 끊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에 적발된 부실인증기관들은 농약을 쓴 당근 10t을 친환경농산물로 둔갑시켜 학교 급식업체 등에 공급하는가 하면, 묘지와 주차장, 축사까지 5,700여 농가가 참여한 63㎢의 면적을 친환경으로 '가짜 인증'을 해주기도 했다.

친환경 농산물 시장이 성장하면서 부실 인증기관이 난립하는 등 소비자 피해가 적잖은 것.

이 같은 가짜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피해를 막기 위해 농관원은 인증기준에 부적합한 제품이 유통되지 않도록 나름대로 철저한 사후관리조사를 실시해 왔다

인증품을 재배하는 농장을 불시 방문해 재배과정의 농약 및 화학비료 사용 여부 등 인증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가하면, 인증품이 시중에 유통된 이후에도 비인증품의 불법유통 여부를 조사, 유통품을 수거해 잔류농약 검사를 실시해왔다.

그 결과, 올 8월 말까지 생산단계 4,195건, 유통단계 97건, 총 4,292건이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조치했다.

아울러 농관원은 올 2월부터 5월까지 민간 인증기관 일제조사를 실시해 부실인증을 한 인증기관 13개소에 대해 행정처분을 했으며, 지난 16일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서 부실인증 및 보조금 편취로 형사입건한 것으로 발표한 7개 인증기관도 업무정지 처분했다.

이와 관련해 농식품부는 "민간인증기관의 부실인증이 지속됨에 따라 당초 내년으로 예정됐던 친환경농산물 인증업무의 민간이양 시기를 인증 시스템을 보완해 국민적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늦출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친환경농산물 인증은 농관원과 민간인증기관 78개소에서 실시하고 있으며, 민간인증기관이 전체 친환경농산물 인증면적의 74%를 담당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아울러 "부실인증을 받은 농가에 대해서도 즉시 인증취소 등의 조치 취해 인증품으로 유통되지 않도록 할 계획이며, 이번 수사과정에서 나타난 부실인증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친환경농산물 인증관리 강화방안’을 마련해 10월 하순경 발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친환경농산물 인증현황을 보면 2012년말 현재 전체 143,083농가(호)에 총 23,895건의 농산물을 인증한 상태며, 재배면적은 164,289ha다. 축산물은 9,351농가, 5,721건을 인증했다.

참고로 친환경농산물 민간인증기관은 현재 전국적으로 78개소가 지정·관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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