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배합사료용 소맥피를 원료로 다이어트 식품 등을 제조 판매한 업체가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 경인지방청은 경기 화성 소재 한국효소(주)가 식품에 사용이 금지된 배합사료용 소맥피를 원료로 ‘효소미 다이어트’(건강기능식품), ‘효소원’(일반식품), ‘개량누룩’(식품첨가물) 등의 제품을 제조ㆍ판매해오다 적발됐다고 18일 밝혔다.

▲ 회수대상 제품. '효소미다이어트(건강기능식품)'
소맥피(小麥皮)는 밀기울이라고도 하며, 식용을 목적으로 채취, 취급, 가공, 제조 또는 관리해 기준에 적합한 것에 한해 식품의 원료로 사용이 가능하다.

그러나 사료용 소맥피를 장기간 섭취할 경우 구토와 발열 등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

경인식약청은  ‘효소미 다이어트(유통기한 2015.3.10.까지)’, ‘효소원’(2015.9.8.까지), ‘개량누룩(2014.3.8.까지)’ 등의 해당 제품의 판매를 금지하고 회수 중이라고 밝혔다.

경인식약청은 "현재 시중에 유통 중인 제품을 회수 중에 있으며,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판매업소나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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