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울성 파도, 이상파랑 등에 의한 해안가 피해가 10월에 집중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이에 따라 소방방재청(청장 남상호)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너울성파도 안전사고 주의보'를 발령하고 지자체, 유관기관 등과 연계체계를 구축해 예방·홍보활동을 강화한다고 18일 밝혔다.

소방방재청에 따르면 너울성 파도피해는 주로 바다 낚시를 하거나 방파제에서 산책을 하다 파도가 순간 덮침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고 있으며 최근 8년(2005~2012)간 13건의 너울성 파도로 35명의 사망·실종 피해가 발생했다.

최근에도 지난 16일 울산 울주군 당월 공단내 방파제에서 주차된 차량 15대가 너울성 파도로 인해 파손되는 사고가 있었으며, 특히,2005년 10월21~10월24일에 동해안 지역 낚시꾼 등이 높은 파도에 휩쓸려 11명이 사망·실종하는 최악의 피해가 발생하기도 했다.

너울성파도 발생을 월별로 살펴보면 최근 8년간(2005~2012) 인명피해를 야기한 너울성 파도 발생건수 전체의 54%(총 13건 중 7건)가 10월에 집중돼 있으며, 전체 사망·실종자 35명중 18명(51%)이 10월에 사고를 당했다.

너울성 파도는 육지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곳에서 일어난 풍랑이 다른 해면으로 밀려오는 현상으로 가장 큰 특징은 바로 예고 없이 등장한다는 것이다.

바람을 동반한 일반적 파도와는 달리 너울성 파도는 그 속도가 빨라 바람이 뒤이어 따라오게 되며 방파제에 부딪히게 되면서 그 위력이 30~40배는 더 커진다.

또한 너울성 파도가 방파제의 인공구조물인 테트라포트와 부딪히면서 파도의 힘의 소멸되지 않고 육지까지 덮치게 돼 많은 피해를 유발하게 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소방방재청은 너울성 파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민 스스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므로 바다 낚시 등 해안가 출입시 반드시 안전수칙을 지켜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소방방재청은 너울성 파도 안전사고 예방 수칙으로 △방파제 및 해안가 출입시, 라디오나 TV, 인터넷 등을 통해서 기상상황 미리 파악하고, △기상이 좋지 않을 경우 방파제나 해안가에 접근을 피하는 것이 상책이며, 특히 이럴 경우 바다 낚시를 절대 금해야 한다고 밝혔다.

소방방재청 관계자는 "부득이하게 바다 낚시를 할 때에는 나홀로 낚시는 가능하면 피하고, 구명 조끼 등 개인보호장비를 반드시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에코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