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택시 등 운수종사사들의 차량 내 흡연을 금지하는 번안이 입법예고됐다.

이에 따라 앞으로 버스ㆍ택시 등 사업용 여객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운수종사자는 차량 안에서 담배를 피워서는 안 된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버스ㆍ택시 등 사업용 여객자동차를 이용하는 국민들에게 보다 쾌적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운수종사자들의 차량 내 흡연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4일(월)부터 2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어린이ㆍ노약자ㆍ임산부 등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버스ㆍ택시 등 여객자동차 내에서 흡연을 할 경우 담배의 독성 물질이 차량 내부에 남아 간접 흡연ㆍ악취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다.

현재는 여객이 여객자동차에 탑승하고 있는 경우에 한해 운수종사자의 차내 흡연을 금지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여객의 탑승 여부에 관계없이 운수종사자의 차내 흡연을 전면 금지할 계획이다. 

이를를 위반할 경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토부는 이번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여객의 건강과 쾌적한 교통서비스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시내ㆍ외버스, 마을버스, 택시 등 여객분야 운수종사자는 전국적으로 41만3,707명이 이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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