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는 층간소음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국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환경부 지난 2012년 3월부터 운영하고 있는 서비스체계다.

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환경공단은 이를 통한 갈등 해소, 분쟁 조정 서비스 외에도 소음저감용 슬리퍼, 소음방지패드 및 매트 등 소음저감 용품 제공ㆍ설치사업을 실시함으로써 이웃 간 분쟁이 원활하고 신속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이와 함께 공동주택 층간소음 해결을 위해 500세대 이상 아파트를 대상으로 ‘공동주택 층간소음 집중관리 서비스’를 통해 단지 특성에 맞는 관리규약 제정과 관리위원회 결성을 지원하고 운영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 층간소음 차단재를 사용해 재시공한 아파트. 자료사진
이를 통해 층간소음을 주민 자치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예방문화 정착에도 기여하고 있다.

또한, 환경공단은 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의 분쟁 해결 서비스를 기존 수도권 지역은 물론, 지난 9월부터 공동주택이 상대적으로 많은 부산, 광주, 대구, 울산, 대전 등 5대 광역시로 확대해 시행하고 있다.

수도권 지역은 예전과 동일하게 본사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며 경남권, 충청권, 호남권 지역본부 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를 통해 5대 광역시에 전화상담 및 현장진단․측정서비스를 신속하게 제공하고 있다.

이와 함께 지자체 민원 콜센터와도 연계해 업무를 처리함으로써 층간소음 분쟁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환경공단은 그동안 이웃사이센터에서는 콜센터(1661-2642)를 통해 층간소음 민원을 접수하고, 1:1 민원상담 서비스와 현장진단·측정서비스를 제공해 왔으나, 앞으로는 공동주택 층간소음 집중관리 서비스를 확대 제공할 계획이다.

공동주택 층간소음 집중관리 서비스는 이웃사이센터에서 아파트 단지 주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와 공청회를 통해 아파트 단지 특성에 맞는 층간소음 관리규약 마련하고, 그 관리규약이 아파트 단지에 정착될 수 있도록 운영관리 교육 및 집중상담을 제공하는 서비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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